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2023-03-25T19:27:41+00:00
주의사항

이 법률정보 책자들은 ‘러브토론토’가 있는 온테리오 주 기반으로 작성 된 것으로
이 곳 BC 주의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참고용으로만 사용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3-01-03T05:56:13+00:00

법적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려면 지역 법률 상담소(Community Legal Clinic)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지역 법률 상담소를 찾으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웹 사이트(www.legalaid.on.ca)를 방문하십시오. Contact 섹션에 있는Community Legal Clinics를 클릭하십시오. 또는 아래의 번호로 Legal Aid Ontario에 연락하십시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수신자 부담 전화 TTY 1-866-641-8867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CLEO의 책자인 ‘법적인 도움 받기 : 온타리오 지역 법률 클리닉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책자를 주문하는 방법은CLEO의 웹사이트 (www.cleo.on.ca/en/order-publications)를 방문하십시오.

CLEO의 Steps to Justice는 주택 법률 문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Steps to Justice에서 각종 양식 및 체크 리스트와 같은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률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 를 방문하여 ‘Housing Law’ 항목에서 이사에 대한 정보를 참고 하십시오.

신청서와 임대인 및 세입자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이 조정 위원회는 당신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웹 사이트 주소는 www.ltb.gov.on.ca 입니다. 이 위원회의 전화번호는 1-888-332-3234 또는 416-645-8080이며 수신자 부담 전화 (TTY)를 원할 경우 1-866-607-1240로 전화하십시오.

임대 주택 단속반은 지방 정부 기관으로 임대주와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에 연락을 원할 경우 전화(1-888-772-9277) 또는 웹 사이트 (www.mah.gov.on.ca/ieu)를 방문하십시오.

퇴거 후에 세입자가 자신의 물건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3-01-03T05:56:05+00:00

이 책자에 설명된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 임대인에게 강제로 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물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세입자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세입자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임대 주택 단속반(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 RHEU) 1-888-772-9277 으로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물건을 반환하거나 상당 금액을 지불하도록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십시오.
  • 임대인의 위법 행위를 치안 판사에게 고발하십시오.
  • 임대인이 취한 세입자의 물건을 반환하도록 또는 가져간 물건에 대해 배상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세입자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임대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세입자가 모든 물건을 정해진 시간 내에 옮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3-01-03T05:55:57+00:00

세입자가 모든 물건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가져갈 수 없다면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추가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나 그 근처에 세입자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과 같은 차선책에 합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한 사항과,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입자는 남겨둔 물건 중에 귀중품이나 세입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 있다면, 이것 또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세입자는 추가 시간에 대한 법적 권리는 없지만, 일부 법정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은 여전히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세입자가 자신의 물건을 포기할 의도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2023-01-03T06:01:24+00:00

온타리오주 전역에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 법률 상담소 (community legal clinics)가 있습니다.

전화 번호부의 ‘Legal Aid’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 상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 (Legal Aid Ontario)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에 방문하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토론토 지역 전화 416-979-1446

수신자 부담 TTY 1-866-641-8867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많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세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변호인(Tenant duty counsel)을 두고 있습니다. 온타리고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이 세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변호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부 보조 변호인은 변호사 및 지역 법률 봉사자들(community legal workers)로 구성되어 있고, 세입자들에게 기본적인 조언을 하고, 임대인과의 합의를 돕습니다. 특히 정보 보조 변호인은 퇴거와 관련된 서류와 양식들을 검토하고 작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청문회에 서 간단한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입자가 출석할 위원회에 세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변호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위원회 참석 전에 지역 법률 상담소에 전화하십시오.

세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변호인 프로그램에는 퇴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한 세입자를 위한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acto.caTenant Info – Tenant Tip Sheets 순으로 클릭하십시오.

양식 및 일반적인 정보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웹 사이트는 www.ltb.gov.on.ca며, 전화번호는 1-888-332-3234 또는 416-645-8080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일부 지역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은행(rent bank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임대 은행을 찾으려면 지역 관공서, 지역 사회 서비스 또는 Ontario Works office 또는 주택 도움 센터 (housing help centre) 또는 지역 법률 상담소와 같은 지방 정부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또한 Ontario Rent Bank Network 의 웹 사이트 (www.ontariorentbank.net)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토 지역의 임대 은행의 연락처는 416-924-3862 입니다.

세입자가 이동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2023-01-03T05:55:50+00:00

세입자가 이동 주택(Mobile Home)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Land Lease Home)에 거주한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대부분의 법률이 세입자의 물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차 계약이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종료된 경우, 세입자의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보한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보한 경우
  •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경우

세입자의 임차 계약이 위에 열거된 경우 중 하나로 인해 종료되었고, 세입자가 이동 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떠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아래의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등기 우편으로 세입자의 최근 주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지역 신문에 해당 사항을 공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60일 동안 세입자의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60일이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 주택에 다시 거주할 것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먼저 세입자에게 체납 임대료와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6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팔거나, 유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퇴거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과 신문에 공지 사항을 게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임대인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이미 임대 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인은 매매 금액에서 체납 임대료와 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 주택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먼저 세입자에게 체납 임대료와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보 없이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집을 비우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주택을 방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다른 방치된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의 집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해 알고 싶다면 ‘이사에 대한 통지서를 주고 받지 않았거나,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목을 읽어 보십시오.

세입자의 소지품2023-01-03T06:01:17+00:00

세입자가 정부 집행관에 의해 퇴거 당한 경우, 세입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72 시간(3 일) 내에 모든 소지품을 옮겨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임대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임대 공간 또는 그 근처에 보관해야 하며,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 사이에 언제든지 세입자가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리고 집행관이 자물쇠 교체를 지시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세입자가 72 시간 이내에 소지품을 옮겨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할 때, 모든 물건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그 외의 기간에 이사한다면(예를 들면, 임대인에게 통보 받은 후), 이사할 때 모든 물건을 옮겨야 합니다. 세입자가 단 하루라도 물건을 남겨둔다면, 임대인은 남긴 물건을 팔거나,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2023-01-03T05:51:12+00:00

세입자가 사망하고 아파트에 다른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위험한 물건을 즉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물건을 30일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 세입자의 친척이나 법정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보통 사망자의 재산(유산)을 관리하도록 유언장에 명시되었거나 법원에서 지명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은 30일 후에 세입자의 물건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품을 매각한다면 임대인은 매각 대금에서 체납 임대료 및 소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이 체납 임대료와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세입자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잔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 세입자 가족 구성원이나 법정 대리인이 6개월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그것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법정 대리인은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 합의 하에 계약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동 주택(mobile home)에 살고 있는 경우, 일부 예외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2023-01-03T06:01:05+00:00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지 않으면 퇴거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청문회 개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문회가 열렸다면

위원회가 임대인의 주장에 동의했거나, 세입자가 반론 기회를 놓쳐 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 세입자는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퇴거 명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거 사유가 임대료 미납일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 임대료와 소송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퇴거 명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3 쪽의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참고하십시오.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방 명령(ex parte order)’ 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사전 통보 없이 일방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 세입자가 이사에 대해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 세입자가 이전 퇴거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명령 또는 조정 합의안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 명령 또는 합의안에 임대인이 일방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임대인이 일방 명령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는 위원회의 퇴거 명령서 사본을 받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퇴거 명령 철회를 위해 아주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가능한 빨리 위원회에 일방 명령 무효 신청(Motion to Set Aside an Ex Parte Order)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명령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일방 명령 무효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이 신청 양식은 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지역 법률 상담소(community legal clinic)에서 퇴거 명령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변호인 프로그램(Tenant Duty Counsel Program)에는 ‘I am being evicted because I did not do what I agreed to do. What should I do now? (내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퇴거 명 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자료를 찾으려면 www.acto.ca – Tenant Info – Tenant Tip Sheets 순으로 클릭하십시오. 이 책자의 13 쪽에는 세입자 의무 변호인 프로그램과 지역 법률 상담소를 찾는 방법, 위원회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퇴거 명령이 집행되면

세입자가 퇴거 명령을 막지 못했다면, 정부 집행관(Sheriff)이 퇴거 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퇴거 명령서에 명시된 이사 날짜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고용한 집행관 또는 경비원이 물리적으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키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부 집행관만이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통지서를 주고 받지 않았거나, 임대인과 합의 없이 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2023-01-03T05:50:36+00:00

세입자가 임대인과 합의 없이 이사했거나, 상호 간에 통지서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건물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세입자는 집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르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동안에 세입자가 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집을 버린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당신이 집을 장시간 비울 경우, 친구 또는 이웃에게 당신의 집으로 배달되는 편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판단되어도 임대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먼저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 종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세입자와 조정 위원회 양쪽에, 30일 이내에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은 직접 통지서를 전달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 건물에 통지서를 놓아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위험한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조정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렸거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물건들을 소유하거나,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가져가고 싶다고 말하면 임대인은 적당한 시간에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 건물이나 그 근처에 세입자의 물건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퇴거할 때 체납된 임대료가 있다면 임대인은 체납 임대료와 함께 세입자의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물건을 되찾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 건물을 방치한 경우, 임대인이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 중 하나를 행한 경우에만 합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위에서 말한 30일 후에 세입자의 물건을 팔 경우, 임대인은 판매금에서 체납 임대료 및 소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금이 체납 임대료와 소요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세입자는 아래 경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잔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위원회가 명령을 내린 날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물건을 가져갈 것을 통지한 날

임대인이 잔여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잔여금이 없다고 말한다면, 변호사 또는 지역 법률 상담소에 연락하십시오. 세입자는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조정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쪽을 참고하십시오.

청문회에서 해야 하는 일2023-01-03T06:00:58+00:00

청문회가 열리면 위원회는 임대인의 퇴거 요청 사유와, 그에 반대하는 세입자의 입장을 듣게 됩니다.

위원회에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 시킬 법적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증인,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세입자가 준비한 증인, 증거로 임대인 주장에 대해 반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대인의 퇴거 요청이 합법적이라 판단하더라도,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항상 모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거 명령이 세입자의 가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가 합법적이라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입자를 임대 공간에서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법률 또는 임대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임대인의 퇴거 요청 사유가 세입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거나, 자녀가 있기 때문인 경우

따라서 세입자는 청문회에서 위원회가 고려할 모든 사항에 대해 조정 위원에게 알리십시오. 메모를 작성하여 청문회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세입자는 반론에 필요한 증인 또는 사진, 오디오/비디오 녹화, 검사 보고서(inspectors’ reports), 작업 지시서, 편지, 영수증과 같은 증거를 지참하고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퇴거 요청 사유가 체납 임대료 때문이고, 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임대인이 법이나 임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판결 결과 임대인의 집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임대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체납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세입자의 체납액 전부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실행 가능한 납부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시 또는 이후에 퇴거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회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세입자와 임대인에 게 사본을 전달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3-01-03T05:48:20+00: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릴 경우, 집행관 (Sheriff)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72시간 이내에 세입자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72시간 동안 임대인은 임대 건물 안이나 근처에 세입자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 임대인과 세입자는 이 조항에 대해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비리 임대 주택인 경우, 임대인은 퇴거 명령 후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72 시간 이상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비리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확인하거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임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할 수 있는 일2023-01-03T06:00:51+00:00

세입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으십시오. 10 쪽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임대인에게 체납액을 지불하고 퇴거 요청 막기

임대인이 체납 임대료를 이유로 퇴거 명령을 요청한 경우, 세입자는 청문회 전에 임대인에게 미납금을 지불하고 퇴거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달한 서류(일반적으로 L1 양식)에는 세입자가 신청 철회를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에는 임대인이 위원회에 지불한 170 달러의 수수료와 부도 수표 처리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세입자는 요청된 전액을 임대인이나 위원회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불 후에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청문회에 영수증을 지참하고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철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인과 합의하기

세입자가 체납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체납액에 동의하지 않을 때, 또는 퇴거 사유가 임대료 미납이 아닐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과 퇴거 요청 철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계약(settlement agreement)’이라 부릅니다.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조정 위원(mediator)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 위원은 청문회 전이나 당일,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조정 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세입자나 임대인이 이를 위원회에 요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꼭 조정 위원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이 조정 위원의 도움없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변호사나 기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사회 복지사와 함께 협상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임대인과 합의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청문회 전에 체납액을 전부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는 합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 할 경우, 합의서 서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통보 또는 청문회 절차없이 위원회에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합의서 서명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 합의서에 세입자가 동의한 부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 합의서가 세입자에게 불공정하거나, 세입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된 합의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본을 청문회에 가져가십시오.

청문회 준비

세입자가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막을 수 없다면, 청문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입자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또는 서류나 사진 등 증빙 서류의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 보조 변호인 프로그램(Tenant Duty Counsel Program) 에서 발행한 세입자 정보 자료에는 지불 계획, 조정, 청문회 준비 및 기타 주제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려면 www.acto.ca – Tenant Info – Tenant Tip Sheets 순으로 클릭하십시오. 법률적인 정보와 도움은 이 책자의 13, 14 쪽을 참고하십시오.

통보 또는 합의로 인해 이사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2023-01-03T05:47:33+00:00

세입자가 아래의 항목들 중 한 가지에 의해 이사할 때,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긴 물건을 즉시 소유하거나, 팔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차 종료 통지서를 보낸 후
  • 세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 종료 통지서를 보낸 후
  •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차 종료에 서로 동의한 후

따라서 이사할 때 세입자는 모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세입자는 모든 물건을 옮겨야 합니다. 대부분 이 날짜는 임대 만기가 되기 전날입니다. 그 다음날 물건을 옮기는 것도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물건을 남겨 두지 마십시오.

임대인이 위원회에 세입자의 퇴거 명령을 요청한다면2023-01-03T06:00:44+00:00

만약 세입자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이사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위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70 달러의 수 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서 이름은 대개 임차 종료 신청서 (Application to End a Tenancy) 또는 세입자 퇴거 신청서 (Application to evict a tenant)로 시작됩니다. 신청서 상단에 L1, L2, L3, L4, L7, A1 또는 A2 중 하나의 숫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부부의 경우, 위원회가 우편으로 신청서 사본과 청문회 통지서 (Notice of Hearing)를 세입자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 서류들을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받는 것이 이사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를 개최한 후에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릴 경우에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위원회에 퇴거를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청문회 통지서에는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고 빠르면 5 일 후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보내십시오. 이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보내지 않으면,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청문회에 몇 분만 늦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한다면2023-01-03T06:00:37+00:00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면, 우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통지서를 세입자의 우편함에 넣거나, 직접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이름은 보통 임차 종료 통지(Notice to End your Tenancy)로 시작합니다. 상단에 N4, N5, N6, N7, N8, N12 또는 N13 중 하나의 숫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원하는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명시한 이유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세부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지서에는 임대인이 원하는 세입자의 퇴거 날짜가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그 이사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기간은 임대인이 통지서에 기술한 퇴거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도표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퇴거 사유 임대인이 지켜야 할 사전 통보 일 수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경우 14 일 (단 임대료를 주별 또는 일별로 내는 경우는 7 일)
임대료를 자주 늦게 내는 경우 60 일 (단 임대료를 주별 또는 일별로 내는 경우는 28 일)
법을 어기거나, 불법 사업을 하거나, 부주의로 피해를 주거나,
타인을 방해하는 경우
20 일 (처음일 경우) 14 일 (6개월 이내 두번째 통보일 경우)
건물 안의 다른 입주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불법 약물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10 일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가족 또는 간병인이 이사 들어오길 원하는 경우 60 일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 용도 변경을 원하는 경우 120 일

몇몇 경우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통지서에 밀린 임대료와 납부 기간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통지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이것이 세입자가 이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임대인도 다음 절차를 통해 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요청하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2023-01-03T05:46:55+00:00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서 이사 나갈 때, 두고 간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구, 자동차, 가전 제품, 의류, 음식 또는 세입자가 남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이동 주택(mobile home)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land lease home)도 이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사할 것을 통보한 후에, 또는 세입자가 임대인과 이사할 것을 합의한 후 세입자가 이사한 경우,
  •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퇴거할 경우,
  • 세입자가 통보 또는 합의 없이 이사했을 경우.

다만, 임대(할부 구입) 가전 기기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신이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해당되는 경우,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또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책자는 위의 각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고 한다면2023-01-03T06:00:29+00:00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위원회에 세입자의 퇴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법정과 유사하지만 절차가 보다 간소하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고 할 때, 세입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종료 통지서(Notice to End your Tenancy)

이 통지서에는 임대인이 원하는 세입자의 이사 날짜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임차 종료 신청서(Application to End a Tenancy) 또는 입주자 퇴거 신청서(Application to evict a tenant)

이 서류는 임대인이 위원회에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했음을 알려줍니다.

청문회 통지서(Notice of Hearing)

세입자는 위의 신청서와 함께 청문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 서류를 통해 퇴거에 관한 청문회 일정과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서(Order of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위원회는 청문회의 결정 사항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를 명령서 (order)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명령서 사본을 발송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퇴거 절차와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가 남긴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까?2023-01-03T05:46:22+00:00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설령,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할 지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세입자의 물건을 취하거나 운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당신에게 해당됩니까?2023-01-03T06:00:19+00:00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10쪽 참고)

이 상황이 당신에게 해당됩니까?2023-01-03T05:55:08+00:00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8쪽 참고).

그 밖의 보증금과 비용2023-01-03T09:51:12+00:00

임대인은 분실한 열쇠 또는 출입 카드를 교체하거나, 세입자를 위한 여분의 열쇠 또는 카드 생성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표로 임대료를 결제했으나 세입자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잔고 부족 수표(Non-Sufficient Funds, NSF)’ 또는 ‘반송된 수표’라고 합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보증금 및 추가 비용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만약 당신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불법적인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유틸리티 및 기타 중요 서비스2023-01-03T10:12:24+00:00

임대인은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 전기 또는 난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음식이나 간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서비스도 꼭 필요한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거나 임대 주택 단속반 (RHEU, 1-888-772-9277)에 연락하십시오. RHEU 웹 사이트 주소는 www.mah.gov.on.ca/Page142.aspx입니다.

차별을 받았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3-01-03T10:38:08+00:00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차별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온타리오 인권 조정 위원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 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진행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 입니다. 이 책자 6쪽 ‘어디에서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 습니까?(Where to get hel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불법 인상 비용이나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면2023-01-03T09:52:31+00:00

만약 임대인이 불법 임대료, 보증금 또는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다음 항목들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항목 모두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하십시오.
  • 주정부의 임대 주택 단속반(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 RHEU)에 연락하십시오.
  • ‘CLEO’s T1 Guided Pathway’에서 Form T1을 작성

이 두 가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조정 위원회와 임대 주택 단속반은 세입자가 보내는 보고서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CLEO’s T1 Guided Pathway’에서 Form T1는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거입니다.

  • 받지 말았어야 할 돈을 임대인이 받았을 경우, 혹은
  • 받아야 할 돈을 임대인에게서 못 받았을 경우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 환불을 위한 세입자 신청서 1(Tenant Application for a Rebate of Money the Landlord Owes: Form 1) 속에 있는 질문을 답하면 답들을 검토를 하며 도움을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tepstojustice.ca/guided-pathway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보증금 또는 추가 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입자는 이를 조정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의 연락처는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한 부당한 금액을 다시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개 조정 위원회는 1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결정을 내리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한 경우 세입자는 조정 위원회에 임대료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할 점은,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인이 불법 임대료를 최초청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1년 이내에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임대료가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세입자가 조정 위원회에 신고할 때 50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승소하면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저소득자의 경우,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위원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 면제 신청(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조정 위원회에 이 양식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에 연락하기

지방 정부에는 임대 주택 단속반(RHEU)이 있습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의 역할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대 주택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임대법을 설명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단속반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임대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임대료 청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임대인은 정부에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벌금은 최고 100,000달러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은 25,000달러 이하입니다.

만약 당신의 임대인이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임대 주택 단속반(1-888-772-9277 또는

416-585-7214)으로 전화하십시오. 웹 사이트 주소는 www.mah.gov.on.ca/ieu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2023-01-03T10:13:40+00:00

임대인이 수리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동안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집세를 모두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퇴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직접 지불한 경우, 임대료에서 금액을 공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건축 허가가 필요한 일부 작업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 또는 집 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120일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위원회)로 받은 Form N13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tribunalsontario.ca/ltb 또는 1-888-332-3234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십시오.

첫째,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임대인에게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메모하여 보관하십시오.

문제가 되는 부분의 사진을 찍고,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십시오. 편지를 보내실 때는 본인을 위해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또한 임대인이 수리 요청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시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수리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에도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건물의 다른 세입자에게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 구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정부 검사관에게 전화하십시오.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건축 기준 혹은 조례 담당 부서, 구청, 시청, 지역 관공서, 지역 의원에게 전화하십시오. 대다수의 도시 또는 지방에는 임대인에게 수리 또는 청소를 명령할 수 있는 검사관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관이나 주거 기준에 관한 조례가 없다면, RTA에 근거하여 주정부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법원과 같습니다.

세입자가 이의 신청을 할 때,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을 조정 위원들에게 밝힐 수 있는 청문회 일정을 잡습니다.

조정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세입자의 몫입니다. 세입자는 목격자, 사진,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검사관의 보고서, 작업 지시서, 편지 또는 사건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청문회에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원활한 발표를 위해 원고를 준비하여 청문회에 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의 신청에 동의하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수행할 것.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말 것.
  •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시간 동안의 임대료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 줄 것.
  •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나 스스로 수리해야 했다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지불할 것.
  • 수리 문제로 인해 손해 입은 세입자의 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
  • 냉장고나 스토브의 고장으로 인해 외식을 한 경우와 같이, 수리 문제로 인해 발생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것.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적절한 통지 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다른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문제 발견 후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보다 늦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이사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지역 사회의 법률 클리닉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온타리오주 세입자를 위한 옹호 센터

(Advocacy Centre for Tenants Ontario, ACTO)에는

‘What can I do if my landlord does not do repairs or respect my legal rights?‘ (임대인이 수리하지 않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와 함께 청문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온라인으로 찾으려면 www.acto.ca에서 ‘Tenant Info’를 클릭하십시오.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때, 50달러(온라인 신청의 경우 4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승소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 면제 요청서(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이 양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ltb.gov.on.ca에서 ‘Forms, Filing, Fees‘를 클릭한 후 ‘Forms‘를 클릭하십시오. ‘Forms for Tenants‘를 클릭한 후 목록에서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십시오.

임대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2023-01-03T10:39:18+00:00

세입자가 임대한 곳은 개인의 생활 공간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입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법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공지한다면, 임대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한 경우
  • 임대인이 이사 나갈 것을 세입자에게 통보한 경우, 또는
  •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것에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그 외의 경우에 임대인은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위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주택 구매 희망자, 보험 회사, 은행 및 대출 업체에게 집을 보여주는 경우
  •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구매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경우
  • 건물을 콘도로 만들기 전에 부동산 검사를 받는 경우
  •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위에 열거된 경우에만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간섭한다면, 이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2 쪽을 참고하십시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2023-01-03T09:53:50+00:00

저소득 세입자인 경우 지역 법률 클리닉에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 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법률 클리닉을 찾으려면 www.yourlegalrights.on.ca에서 페이지 상단에 ‘서비스 찾기’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LAO)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수신자 부담 전화 : 1-800-668-8258
  • 토론토 지역 전화 : 416-979-1446
  •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 1-866-641-8867
  • 토론토 지역 TTY 전화: 416-598-8867

CLEO의 간행물인 Getting Legal Help: A Directory of Community Legal Clinics in Ontario를 참조하십시오. 책자 를 주문하는 방법은 책자 뒷면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조정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혹은 임대인과 세입자 문제에 대한 일반 정보를 문의할 수 있으나, 법률 자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 위원회의 웹 사이트 주소는 www.ltb.gov.on.ca이며 연락 처는 1-888-332-3234 또는 416-645-8080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2023-01-03T10:14:46+00:00

저소득 세입자인 경우, 지역 법률 클리닉에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법률 클리닉을 찾으려면 웹 사이트 www.yourlegalrights.on.ca에서 페이지 상단의 ‘서비스’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LAO)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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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지역 전화: 416-979-1446

수신자 부담 TTY: 1-866-641-8867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CLEO의 간행물인 Getting Legal Help: A Directory of Community Legal Clinics in Ontario를 참고하십시오. 주문하는 방법은 이 책자의 뒷면에 있습니다.

CLEO의 Steps to Justice는 주택 법률 문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입니다. Steps to Justice에서 각종 양식 및 체크 리스트와 같은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률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여 ‘Housing Law’ 항목에서 ‘유지 보수 및 수리’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세입자는 위원회에 신청서를 요청하거나, 임대인과 세입자 문제에 대한 일반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웹 사이트는 www.ltb.gov.on.ca입니다. 또는, 1-888-332-3234나 416-645-8080으로 전화하십시오.

어디에서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2023-01-03T10:40:40+00:00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역 법률 서비스(Community Legal Clinic)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지역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법률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Legal Aid Ontario)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 에서 연락처 항목을(Contact)을 클릭하십시오. 온타리오 법률 구조의 전화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 토론토 지역 전화 416-979-1446
  • 수신자 부담 TTY 전화 1-866-641-8867
  • 토론토 지역 TTY 전화 416-598-8867

CLEO의 다른 책자인 온타리오 지역 법률 서비스 연락처 (Getting Legal Help: A Directory of Community Legal Clinics in Ontario)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웹 사이트 www.cleo.on.ca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문하는 방법은 이 책자의 뒷 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EO의 Steps to Justice 웹 사이트는 주택법 등 법적 문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teps to Justice는 양식이나 준비할 서류를 찾아보거나, 법률 서비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곳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웹 사이트 www.stepstojustice.ca 에서 사생활 보호, 괴롭힘, 차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면, 아래의 기관에서 법률 자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 법률 지원 센타 (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

  •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1-866-625-5179
  • 토론토 지역 Toronto area: 416-597-4900
  • 청각 장애 보조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TTY: 1-866-612-8627
  • 토론토 지역 청각 장애 보조 수신자 부담 전화 Toronto area TTY: 416-597-4903
  • 웹 사이트 Website: www.hrlsc.on.ca

주거 공간 평등 센터( Centre for Equality Rights in Accommodation)

온타리오 인권 중재 위원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는 인권법에 의거하여 세입자 차별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1-866-598-0322
  • 토론토 Toronto area: 416-326-1312
  • 청각 장애 보조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TTY, call Bell Relay Service: 1-800-855-0511
  • 웹 사이트 Website: www.hrto.ca

임대인 및 세입자와 관련된 양식이나 정보는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1-888-332-3234
  • 토론토 지역 Toronto area: 416-645-8080
  • 청각 장애 보조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TTY, call Bell Relay Service: 1-800-855-0511
  • 웹 사이트 Website: www.ltb.gov.on.ca

이 책자는 기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세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Published by:

CLEO(온타리오 지역 법률 교육: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 Education juridique communautaire Ontario)

With funding from: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LEO 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대해 더 많은 무료 출판 자료가 있으며, 이 자료들은 법이 변경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됩니다. 폐기 목록(Discard List)에 있는 출판물은 날짜가 지난 것이므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CLEO 의 폐기 목록(Discard List)을 찾거나, 출판물 주문, 온라인 출판물을 보기 원하신다면 웹 사이트 www.cleo.on.ca 나 416-408-4420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LEO의 Steps to Justice 웹 사이트는 기본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당신에게 해당됩니까?2023-01-03T09:55:15+00:00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18쪽 참고)

이 책자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퇴거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정보는 CLEO의 세입자 법 시리즈(CLEO’s Tenant Law series) 의 다른 책자를 참고하십시오.

이 상황이 당신에게 해당됩니까?2023-01-03T10:16:10+00:00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이 상황이 당신에게 해당됩니까?2023-01-03T10:42:33+00:00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이사에 관한 규정2023-01-03T09:56:28+00:00

세입자는 이사 나간 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 중 하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이사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하십시오.
  • 이사 나갈 수 있도록 임대인과 미리 합의하십시오.
  • 세입자가 임차한 곳을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 임대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 통보를 받으십시오.

이 책자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물건을 두고 이사를 할 경우, 벌어 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2023-01-03T10:17:07+00: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위원회)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집행하는 조정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절차가 더 간소합니다.

임대인이 수리, 유지, 보수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를 위원회에 제소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주택을 파손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제소하게 되면 위원회는 청문회(hearing) 일정을 정합니다. 이때 청문회를 통해 세입자와 임대인은 각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할 것입니다.

간병 시설2023-01-03T10:46:51+00:00

간병 시설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간병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
  • 처방 의약품 감독
  • 응급 대처 시스템
  •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보조
  • 요실금 치료
  • 식사, 목욕, 드레싱, 개인 위생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의 보조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식사, 가사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현재 거주하는 곳을 간병 시설로 간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병 시설로 간주되려면, 위의 목록에 있는 보호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간병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주했다면, 당신은 간병 시설 세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장기 요양원(정부 인가 요양원, 시 또는 원주민 부족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주택과 같은 장소)은 간병 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간병 시설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RTA)에 의해 보호받으며, 다른 일반 주택 세입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간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모든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유 없이 당신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의 동의 없이 다른 방이나 아파트, 또는 장기 간병 시설로 당신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률은 일반 주택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간병 시설 세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자료는 간병 시설 세입자들에 게 적용되는 법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기2023-01-03T09:57:48+00:00

세입자는 이사하고자 할 때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이사하고자 함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세입자 계약 종료 통지서(양식 N9-Tenan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 입니다. 이 양식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위원회)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연락처는 12쪽을 참고하십시오.

통보를 할 때 양식 N9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서면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이사 나오는 곳의 주소(현 거주지 주소)
  • 이사하는 날짜
  • 세입자의 서명
  • 서명한 날짜

세입자는 이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 사항]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한 후 명시된 날짜까지 이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통보 또는 관련 서류를 주지 않고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통보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적절한 임차 종료일(계약 종료일)을 선택하는지,
  • 세입자가 적절한 시점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는지,

적절한 종료일과 통보 시기는 임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내용은 3-4 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 임차란 세입자가 임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권리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이 계약을 임차 계약, 임대 또는 임대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구두 계약뿐만 아니라 무언의 합의도 계약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종료일 선택하기

종료일이란 세입자가 통보한 임차 종료일이자 이사를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세입자는 임차 종류에 따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확정 기간 임차: 세입자가 특정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체결한 임차 계약. 이 계약은 다른 말로 ‘리스’라고 부르며 계약 기간은 대개 1년입니다. 임차 계약은 대부분 서면으로 작성하지만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종료일은 임대 마지막 날입니다.
  • [참고] 세입자는 임대 기간 만료 후 즉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월 세입자의 자격으로 임대 공간에 계속해서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와 임대인의 동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임차: 만약 확정 기간 임차가 아니거나 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러한 류의 임차를 미확정 임차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임대 기간은 한 달이지만 대부분 하숙집의 경우, 임대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미확정 임차에서 종료일은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짜는 대부분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기 전날입니다.

통보 시기

임대료를 월 또는 해마다 지불하거나 확정 기간 임차가 있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종료 60일이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외] 만약 세입자가 이사 통보를 해야 하는 달이 2월일 경우, 계약 종료 60일 전보다 적은 기간에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2월 마지막 날에 이사를 원한다면, 1월 1일까지, 3월 31일에 이사하기를 원한다면, 2월 1일까지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임차 계약이 미확정 임차이고 임대료를 하루 또는 주 단위로 지불하는 경우, 계약 종료 최소 28일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퇴거 통보를 할 경우, 임차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1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하여 임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임대인 본인, 가까운 가족, 간병인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
세입자의 임대 공간을 용도 변경할 경우
중대한 수리를 할 경우
개조 또는 철거를 할 경우
[참고]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통보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통보 방법

통지서는 우편과 팩스를 통해 보낼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이란 임대인을 대신하여 일하는 관리자 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재산 관리자들을 말합니다.

통지서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만약 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수령인의 서명과 수령 날짜를 기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물을 언제 보냈는지 기록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체국에서 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통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서가 하루라도 늦게 임대인에게 전달되어도 세입자가 선택한 종료일에 임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 정확한 일수를 계산하려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임차 종료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을 보낸 후 6일부터 계산을 시작하십시오.

입주하기 전2023-01-03T10:18:40+00:00

입주하기 전 세입자가 처음 임차를 할 경우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

’임차(Tenancy)’란 임대인의 거주지에서 거주할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 권리는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때때로 임차 계약(tenancy agreement), 리스(lease) 혹은 임대 계약(rental agreement)이라고도 합니다.

임차 계약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이는 서면 계약 또는 구두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는 구두 계약서(oral agreement or verbal agreement)라고도 합니다.

세입자는 임차 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주의 깊게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를 완벽하게 숙지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세입자와 지낼 모든 동거인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임대 금액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령, 임차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세입자와 임대인은 그 계약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해 세입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서명한 임차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21일안에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드시 계약서에 싸인 후 그 복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임차 계약서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 계약서에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료 인상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임차 계약서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료 인상 한도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8년 4월 30일부터 거의 모든 임대계약서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형식을 갖추어야합니다. 이 형식은 “주거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는 이 계약서의 형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정해진 형식안에서만 체크 또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계약서의 형식에 위반되지 않는 한 원하는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추가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 또한 임대인의 동의 하에 추가항목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해서는 “추가 항목” 란을 참고바랍니다. 이런 추가항목들은 표준 임대 계약서(standard lease form)와 독립된 페이지로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집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용 건물
  • 공공/정부보조주택
  • 이동주택이나 땅의 소유권이 없는 집
  • 코업하우스 (housing co-ops)
  • 재임대

 

임대주거지, 아파트, 콘도 그리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이 표준 임대 계약서(standard lease)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의 형식의 주거지를 렌트했거나 2018년 4 월30일전에 계약을 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표준 임대 계약서(standard lease)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임대 계약서를 요청한 이후

세입자는 문서로 표준 임대 계약서(standard lease) 를 요청을 한 후, 임대인은 21일안에 서명을 한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최대 한달치 렌트비를 연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렌트비를 연체하고 30일 이후에도 임대인이 서명한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연체한 렌트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30일안에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표준 임대 계약서(standard lease)를 전달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최대 한달치 렌트비까지만 연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표준 임대계약서를 요청한 후에는 이 전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세입자는 60일의 노티스를 준 것과 동일한 권리를 얻습니다. 임대인이 표준 임대 계약서를 전달한 후에도 30일안에 세입자는 노티스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적어도 그 요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21일 뒤부터 노티스를 줄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p 23).

만약 세입자가 이사나가길 원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현재 임대주거지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전달한 표준 임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표준 임대 계약서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임대인과 세입자가 원래의 계약조건을 유지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신규 입주자를 위한 정보

처음 입주할 때, 임대인은 위원회로 부터 입주자를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New Tenants)라 부르는  안내서를 받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위원회에 대한 정보와, 세입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위원회의 웹 사이트( www.sjto.gov.on.ca/ltb)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임대료 설정

처음 입주할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료 동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 인상 한도 및 인상 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료 인상’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보증금 및 기타 비용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사하기 전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로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보증금은 한 달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달의 임대 보증금’ 또는 ‘마지막 달의 렌트 보증금(Last Month’s Rent Deposit, LMR)’이라 부릅니다. 일주일마다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보증금 액수는 일주일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마지막 달(또는 마지막 주)의 임대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파손이나 청소비 지불과 같은 이유로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사용할 열쇠 또는 ​​출입 카드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교체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퇴거 시 열쇠 또는 카드를 반납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사용했고 세입자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잔고 부족(not sufficient funds, NSF)’ ​​또는 ‘부도 수표(bounced cheque)’라고 합니다.

이외의 다른 형태의 보증금, 추가 비용 또는 선납금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아파트를 임대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커튼이나 가전 제품과 같은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이런 물건들에 대한 파손 보증금,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임대인이 후불 수표(Post-dated Cheque)나 다른 유형의 자동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임대 보증금이나 기타 요금을 지불할 때 항상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불법 보증금 또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세입자는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차별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 인종, 성별, 연령,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결혼 상태, 피부색, 국적, 종교 또는 출생
  • 장애 여부
  •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 동반 자녀 여부

 

어떤 경우 임대인은 매우 직접적으로 세입자를 차별합니다. 임대인이 위에 열거된 이유들 중 하나로 임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간접적으로 세입자를 차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세입자를 위한 진입로 설치나, 휠체어 사용을 위한 편의 시설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그에 속합니다. 아이들과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소음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 또한 간접적 차별에 포함됩니다. 또는 신용 등급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임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젊은 사람들이나 캐나다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임대인은 그 세입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와 관련된 차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려면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 416-326-1312 또는 1-866-598-0322)로 연락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416-326-2027 또는 1-866-607-1240으로 전화하십시오. 웹 사이트 주소는 www.sjto.gov.on.ca/hrto입니다.

차별에 대한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으려면 인권 법률 지원 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er, 416-597-4900 또는 1-866-625-5179)로 연락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416-597-4903 또는 1-866-612-8627로 전화 하십시오. 웹 사이트 주소는 www.hrlsc.on.ca 입니다.

차별에 관한 법적 자문을 원하시면, 숙박 시설 평등권 센터(Centre for Equality Rights in Accommodation, CERA, 1-800-263-1139 또는 416-944-0087)로 연락하십시오.  CERA의 웹 사이트 주소는 www.equalityrights.org/cera입니다.

세입자는 지역 법률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법률 클리닉에 대한 정보는  ‘Community Legal Clinics’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보험

물품 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가 임대인 또는 다른 세입자의 재산에 우발적으로 손상을 입힌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 계약은 물품 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주택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물품 보험(Contents Insurance)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입자의 물품을 임대인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뿐입니다.

노인 전용 주택2023-01-03T10:47:46+00:00

노인 전용 주택(Retirement Home)이란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는 임대 주택을 지칭합니다:

  •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적어도 65세일 경우,
  • 임대주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적어도 6명의 세입자들이 거주할 경우,
  • 세입자들에게 적어도 2개 이상의 간병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간병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 전용 주택 또한 간병 시설로 간주됩니다. 그럴 경우, 이 자료에 있는 정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노인 전용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Residential Tenancies Act, RTA) 이외에도 노인 전용 주택법(Retirement Homes Act, RHA)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는 노인 전용 주택에 대한 추가 규정과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병 및 안전 기준, 세입자를 위한 ‘권리 장전’, 그리고 노인 전용 주택 세입자의 불평을 수용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시키는 특수 기관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www.acelaw.ca에서 ‘노인 전용 주택(Retirement Home)’을 클릭하십시오.

노인 전용 주택에 대한 한 가지 특별한 규정은 만일 세입자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그 누구라도(다른 세입자 제외) 반드시 그것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LEO의 자료 ‘노인 학대: 숨겨진 범죄’를 참고하십시오.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2023-01-03T09:59:05+00:00

간혹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임대인에게 적절한 통보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세입자는 추가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 종료에 동의하도록 하십시오.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임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재임대하십시오.
  • 위원회가 임차 종료를 통보하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6-8쪽을 참고하십시오.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학대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30일 전에 통보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을 참 고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의 거처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통보 없이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건강이나 안전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세입자의 임대 공간이 거주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이사하게 된다면, 이사하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이사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사 나가기 전, 또는 위원회의 답변을 듣기 전에 사진을 찍거나 다른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은 12쪽을 참고하십시오.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가기 위한 합의

세입자는 임차 계약 종료일 전 또는 정해진 통보 시기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차 종료에 관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입자와 임대인은 임차 종료 계약서 (양식 N11-Agreement to Terminate a Tenancy)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 N11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이사 가는 곳의 주소
  •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차 종료에 동의한다는 진술
  • 임차 종료일(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하는 계약 종료일)
  • 세입자와 임대인의 서명
  • 각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이때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중요 사항]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합의한 종료일에 이사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위원회에 즉시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차 종료에 합의했을지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공간 양도하기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임대 장소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란 새로운 세입자에게 기존의 세입자가 임차를 인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없으며,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양도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양도한 곳으로 다시 이사 올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훼손하거나 월세를 릴 경우 이를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임대 장소를 양도하고 싶다면 일단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양도 요청을 거부하거나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 계약 해지 통지서 (양식 N9-Tene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통지서를 3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통지 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정한 이사일이 계약서 상 임대 종료일이 아니어도 되며, 이사 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또는 주 단위 계약일 경우에는 28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현 세입자가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특정인이 이전에 임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거주하는 동안2023-01-03T10:20:10+00:00

임대료 지불

임대료 영수증은 임대인과 분쟁이 있을 경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수증은 또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임대료를 낼 때마다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우편환(money order)으로 임대료를 내는 경우, 임대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지 않으면 우편환 사본은 영수증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만약 이사를 한 후라도 세입자가 이사 후 12개월 이내에 이전 임대인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이전 임대인은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 세입자는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임대료 인상분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세입자가 이를 지불했더라도, 위원회에 신청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는 납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 주택에 대한 예외

소득에 따른 임대료(Rent-Geared-to-Income, RGI)가 적용되는 주택 또는 정부 보조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러한 임대료 인상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비영리 주택에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또는 보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지역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근처 지역 법률 사무소를 찾는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p 41)

 12 개월 간격: 세입자가 입주한 후 최소 12개월 동안,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 후12 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

 90 일 사전 서면 통지: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최소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이를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위원회에서 정한 통지 양식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위원회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지서에는 위원회 양식에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준 인상 금액: 매년 8 월 말일 주정부는 다음 해의 임대료 인상 기준을 발표합니다. 임대인은 이 금액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기준은 2017년에는 1.5 %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1.8 %입니다.

예외: 임대료 인상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11월 15일 이전까지 아무도 살지 않았던 신축

건물이거나 빌딩.

  • 2018년 11월15일 이후에 지어진 자급자족 아파트 중 2개

이상 유닛을 가지고 있지않거나 그 이전에 지어진 빌딩.

조건2가지

  1. 이사 처음부터 주인이 주거했던 아파트.
  2. 미완성의 공간에 지어진 아파트.

위 두가지의 아파트형태에서는 임대료의 인상기준이나 제한이 없으나 12개월과 90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기준치 이상의 임대료 인상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대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상률에 영향을 받는 세입자들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임대료 인상을 ‘기준치 이상의 인상(Above-guideline increase, AGI)’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인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또는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비용 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 보안 서비스 고용 비용, 혹은
  • 설비 투자 비용 지출 발생 설비 투자 비용은 앞으로의 이윤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주요 수리, 개조, 교체 또는 증설 비용을 말하며,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5 년 이상 지속될 것,
  • 일반적인 유지 관리가 아닐 것

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설비 투자 비용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건물이나 객실을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은 기준치보다 높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기준치 이상의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인상 기준치에 따른 인상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요구한 인상분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회가 ‘인상 기준치보다 더 높은 인상’에 승인하면, 세입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날부터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하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설비 투자 비용 지출(Capital expense)을 이유로 ‘인상 기준치 이상의 임대료 인상’ 을 허가한 경우, 세입자는 위원회 통지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 시점과  인상 금액, 납부 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비용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허가했다면, 이 비용이 현저히 낮아졌을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다시 낮춰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상 하락하면, 세입자가 지불할 임대료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 인상을 근거로 위원회가 임대료 인상을 허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 정부는 임대료 인하금에 대한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보낼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료의 인하 혹은 이미 지불한 임대료의 차액 반환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료에 포함된 서비스를 축소 또는 중단한 경우, 위원회는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적절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미 지불된 임대료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환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수리 및 유지 보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8쪽).

 

임대료 동결

주택이나 건물에 심각한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임대료 동결’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료 인상 금지 명령 (Order Prohibiting a Rent Increase, OPRI)’이라고 부릅니다.  명령이 발효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전혀 인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이 명령에 대한 내용과, 명령이 취소될 때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임대인은 매년 세입자가 지불한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인상된 임대료의 이자를 세입자의 보증금 인상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임대료 인상 기준치와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며 두 금액은 서로 상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년 이자율은 그 해의 임대료 인상 기준치와 동일하므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인상률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이자율은 같습니다.

 

수리 및 유지 보수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장소와 더불어 가전 제품,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주차장, 엘리베이터 및 복도와 같은 공동 장소) 등 거주지에 따라오는 부대 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한 곳을 양호한 상태, 즉 거주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하기 전부터 어떤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혹은 ’있는 그대로’ 임대했음을 계약서에 명시 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나 세입자가 초청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파손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유지, 보수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어떤 임대인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특정한 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발송 날짜가 기입되어 있는 서면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세입자가 보낸 서면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수리를 거부한 경우, 지역 정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십시오.

노트: 임대인은 퇴거 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지불을 미루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28쪽).

이러한 문제제기 방법들이 소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세입자 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문제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하지만, 1년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받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십시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임대료 경감(abatement)’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문제가 있었던 기간 동안 세입자가 지불한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임대료 인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임대인에게 문제가 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수리 비용이나 관련된 다른 비용까지 세입자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maintenance)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다른 세입자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들과 합의하여 임대인에게 건물을 수리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비공식적으로 또는 세입자 협회(tenant’s association)의 일원으로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거나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다른 세입자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세입자가 임차하는 장소는 세입자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공간에 대한 소유권은 가질 수 있지만, 세입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임대인은 사전에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외 사항] 임대인이 사전 통보 없이 임대한 집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혹은
  • 임대인이 계약서에 청소 서비스 제공을 명시한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기존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보여 주고자 할 때, 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가능하며,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세입자가 이사 나갈 것임을 통보한 경우,
  • 임대인이 퇴거를 통보한 경우, 혹은
  • 세입자의 이사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이외의 경우, 임대인은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아래의 목적으로 출입을 원할 때 적용됩니다.

  • 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수리가 필요한지 점검을 할 때,
  • 구매 희망인, 보험 회사 또는 주택 담보 대출 기관에 세입자의 장소를 보여 줄 때,
  • 부동산 중개인이 구매 희망인에게 세입자의 장소를 보여 줄 때,
  • 건물을 콘도로 전환하기 전에 부동산 검사를 받을 때,
  • 임차 계약서에 기재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임대인은 위에 기재된 이유로만 임대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괴롭힘은 세입자가 집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의 괴롭히는 행동입니다. 괴롭힘의 종류는 다양하며, 임대인이나 그들의 직원 중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히는 행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우에 벗어나는 시간에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 적절한 통보없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 세입자가 원하지않는 것을 알면서도 성적인 제안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 세입자 협회(tenant’s association)의 활동이나 참여를 막으려는 경우
  • 위의 나열한 것들의 행동을 하겠다고 협박 또는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은 위법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주 정부의 지방 조사 단속반(Province’s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Unit)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괴롭힘을 멈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 단속반은 주정부 법정에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 조사 단속반의 연락처는1-888-772-9277이며 웹 사이트 주소는 www.mah.gov.on.ca/ieu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괴롭힘이 심한 경우 세입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 경찰서의 연락처로 전화하십시오.

세입자가 괴롭힘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임대인의 괴롭힘을 인정하면, 위원회는 정부에 벌금을 내도록 임대인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돌려 주거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연락처는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괴롭혔다면 이는 차별에도 해당됩니다.

  • 인종, 성별, 연령,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결혼 상태, 피부색, 국적, 종교 또는 출생 국가
  • 장애 여부
  •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 동반 자녀 여부

차별 대우에 관한 정보는 이 책자의 ’차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유틸리티 및 필수 서비스

임대인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유틸리티에는 수도, 전기 또는 난방 공급 등이 속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인이나 다른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받는 음식이나 간호 서비스도 유틸리티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를 지불하지 않아 중단된 필수 서비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법적인 도움을 받거나, 주정부의 지방 조사 단속반(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Unit, 1-888-772-9277)에 연락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는 www.mah.gov.on.ca/ieu 입니다.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한 정보는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에 있습니다.

간병 시설 정보 패키지2023-01-03T10:48:48+00:00

당신이 임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임대인은 당신에게 ‘간병 시설 정보 패키지(Care Home Information Package)’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임대인은 정보 패키지를 ‘CHIP(칩)’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 시설 정보 패키지란 무엇입니까?

정보 패키지(Information Package)는 당신이 임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간병 시설에 거주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패키지는 당신이 비용을 지불할 각종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 서비스의 종류, 비용,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지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정보 패키지는 이미 간병 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 시설 정보 패키지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보 패키지(Information Package)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간병 시설의 객실 종류 및 비용
  • 간병 시설에서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 패키지의 종류와 비용
  • 요청 가능한 추가 서비스 및 그에 해당하는 비용
  • 간병 시설에 필요한 최소 직원 수
  • 직원의 자격 요건

정보 패키지는 또한 ‘콜 벨’과 같은 개인용 비상 연락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줍니다. 만약 개인용 비상 연락 시스템이 없는 경우, 정보 패키지는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 패키지는 또한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 전용 주택에 대한 불만 처리 절차가 있는지 명시해야 하며, 불만 처리 절차가 있는 경 우, 신고 방법 및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간병 시설 정보 패키지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 패키지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입자가 살게 될 객실
  • 세입자가 지불하기로 동의한 렌트 비용
  • 세입자가 지불하기로 동의한 서비스 비용

이러한 것들은 별도의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보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먼저, 변호사 또는 지역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여 당신이 살고 있는 곳, 또는 이사를 고려 중인 곳이 법적으로 간병 시설로 간주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간병 시설에 거주 중인지 아닌지 알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법률 상담소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간병 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 정보 패키지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대료 또는 서비스 비용을 인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이 정보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또는 지역 법률 상담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 공간의 재임대2023-01-03T10:00:11+00:00

세입자가 몇 달 동안 임대 공간을 비울 때, 세입자는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임대 공간을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타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임대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재임대하기 전 법률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만약 재임대를 할 경우, 현 세입자는 현재 지불하는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재임대를 할 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이 임대 공간을 훼손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현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예외] 세입자가 다음과 같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 정부 보조 주택
  • 관리인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 세입자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주택

양도 및 재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임대인이 누구에게도 재임대할 수 없다고 할 경우
  • 임대인이 양도 또는 재임대에 동의하지만, 세입자가 구한 사람을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 임대인이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혼인 상태, 성적 성향, 사회 보조 또는 자녀 출산과 같은 이유로 세입자가 양도하거나 재임대하려는 사람을 차별할 경우
  • 임대인이 광고 및 신용 조회를 위해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양도 또는 재임대 수수료로 청구할 경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사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자녀가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30일 전에 이사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새 양식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임차 종료 통지서(Form N15–Tenant’s Notice to End my Tenancy Because of Fear of Sexual or Domestic Violence and Abuse)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으므로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보낼 때, 다음 중 하나를 동봉해야 합니다.

  • 선행 보증(peace bond) 또는 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 사본
  • 위원회 양식 중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관한 세입자의 진술(Tenant’s Statement about Sexual or Domestic violence and Abuse)’ 자세한 내용은www.stepstojustice.ca 를 참고하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Legal Topics – Housing Law – Moving out – What if I need to move quickly because of violence or abuse?’ 순서로 클릭하십시오.

임대인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조기 퇴거

2018년 4월 30일부로 모든 임대차 계약은 정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한 서면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Ministry of Housing (주택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일 2018년 4월 30일 이후에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에 고정 기간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신은 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따라 임차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를 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종료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먼저 임대인에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계약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하면, 당신은 그로부터 30일안후에 통지를 줄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최소 21일을 기다린 후에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당신에게 전달할 경우, 당신은 고정 임차 계약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원래의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의 방, 아파트, 콘도, 주택 임대에 해당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 종료 요청하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종료일보다 일찍 이사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를 학대한 경우
  • 임대인이 심각한 부분의 수리 요청을 거부한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경우
  • 임대인이 자물쇠를 바꾸고 열쇠를 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난방, 수도, 전기, 또는 다른 유틸리티 공급을 방해할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불쾌한 일을 하을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의 양도 또는 재임대 요청에 대해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한 경우

세입자는 위원회에 다른 해결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경우 법률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사 나가기2023-01-03T10:21:55+00:00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끝내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임차계약은 지속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와 임대인의 동의 하에 계약을 끝낸 경우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보할 경우(’통보하기‘ 항목 참고)
  • 세입자가 양도의 목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을 경우(’양도하기‘ 항목 참고) (26쪽)

물론 임대인의 퇴거 통보로 인해 세입자가 이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퇴거에 관한 정보는 이 책자의 ’퇴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7쪽). 세입자는 임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이사 내용을 담은 서면을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임차 계약은 자동으로 월세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약간의 기간을 더 사용하고 싶으나 1년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은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보하기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한다면 보통 임대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적절한 통보 없이 이사를 나가면 이사 후 얼마 동안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최선을 다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는 기존의 세입자에게 임대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통보를 주려면 위원회는 ‘임차 기간 종료를 위한 세입자의 통보(Tenant’s Notice to End the Tenancy)’라 부르는 양식N9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연락하는 방법은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꼭 이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데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차를 종료할 날짜(임차 만기일, termination date)를 통지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 만기일은 임차 기간의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일반적으로 임대료 지불의 전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임차 만기일 이전 정해진 기간에 이사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매일 또는 매주 임대료를 내는 경우, 임차 만기일을 기준으로 최소 28일 전에,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 임차 만기일 기준으로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1년 임대와 같이 일정 기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소 60일 전에 이사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 만기일은 임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 이전일 수 없습니다.

예외: 서면 통보에 관한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

만약 당신 또는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아이가 가정폭력 또는 성적학대를 당하여 이사를 나가야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도28일 전 통보를 주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15 폼의 ‘두려움과 성추행 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대인 노티스를 끝내는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http://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셔서 법률 문제(Legal Topics) 에 들어가서 주택법 (Housing Law)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사나가기 (Moving out)에서  폭력 또는 학대를 이유로 빠른 이사를 원할 때 주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How much notice do I have to give my landlord if I need to move quickly because of violence or abus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표준 임대 계약서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표준 임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사 통보를 주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를 원한다는 통보를 적어도 10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임대의 종류나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임대인인

  • 해당주거지에 임대인이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
  • 해당주거지를 주거용도말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길 원하는 경우
  • 수리를 하길 원하는 경우
  • 개조나 헐기를 원하는 경우

참고: 만약 임대인이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를 주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지않거나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차를 양도하는 경우

세입자가 스스로 새로운 세입자을 찾아 기존 계약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도 (Assigning)’라고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임차 계약을 양도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의 임차 계약서 또는 리스(Tenancy agreement or lease)를 물려 받습니다. 양도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가 양도를 원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에 따른 임대료(Rent-Geared to Income)가 적용되는 주택 또는 정부 지원 주택에서는 세입자가 임차 계약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통한 임차 계약 종료

세입자가 법 또는 임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 소홀로 이사를 원할 경우, 세입자는 임차 만료일 이전에 이사 여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임차 계약서2023-01-03T10:49:47+00:00

간병 시설 임대인은 각 세입자와 서면으로 임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리스’ (lease)라고도 합니다. 임차 계약서는 당신이 임차한 곳에서 살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임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임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임차 계약서와 간병 정보 패키지를 주의 깊게 읽어 보아야 합니다. 정보 패키지나 임차 계약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법률 상담소나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에 동의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지에 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계약서에 서명한 후 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취소하려면, 즉시 법적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임차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약 내가 이사를 하고 싶다면?’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미 간병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까?

네.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서가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한 사항과 다를 경우, 세입자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도입된 관리 규정이나, 현재와 다른 액수의 임대료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한 바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작성되도록 임대인에게 요청하십시오.

만약 계약서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제 임대인은 저에게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차 계약서를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당신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입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 법률 상담소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임대인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면 임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및 식사를 제외한 임대료 금액
  •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기 (예 : 매주 또는 매월)
  •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간병 서비스 및 식사 목록과 각각의 비용
  • 계약 기간
  • 누구와도 계약을 논의할 권리가 있으며, 5일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서술

임차 계약에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하는 다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시설 내 관리 규정 (해당 규정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한도 내에서)
  • 세입자의 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에 관한 제약

임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거주 공간에 들어가서 청소나 수리를 하거나, 세입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쓰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당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사실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세입자의 거주 공간에 임대인이 들어 갈 수 있다고 동의를 했다면, 임대인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사를 하고 싶다면?

세입자가 적법한 통지를 한다면, 언제든지 세입자의 임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예를 들어, 1년), 그 기한이 차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임차가 끝나는 날짜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이나 가능합니다.

적법한 통보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원하는 이사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임차 종료 통보 양식(양식 N9)’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원회 연락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는 방법’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임차를 끝내기를 원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이 통보서를 보낸 다음 날이 이 30일 기간의 첫 날로 간주됩니다. 적법한 통보를 하면, 통보서 상에 기재된 임차 종료일 이후에는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더 빨리 이사하기를 원하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게 된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임차 계약이 된 기간에 대해 당신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를 끝내기 위해 적법한 통보를 한 후에는, 임대인에게 10일 전에 통보함으로써 임차가 끝나기 전에 식사와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당신에게 해당됩니까?2023-01-03T08:50:07+00:00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9쪽 참조)

적절한 통보 없이 이사 나가는 방법2023-01-03T10:01:11+00:00

세입자가 적절한 통보 없이 이사했거나 이 책자에 설명된 다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했다면, 세입자의 임차는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임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법적 효력이 없는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경우, 세입자의 통지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가장 빠른 날에 임차가 종료됩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간 것을 임대인이 발견한 날짜에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차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새 세입자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입자 또한 임대인이 임대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임대하도 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적법한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사할 시기를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고의로 퇴거 당하려 할 경우

때때로 세입자는 임차를 일찍 끝내기 위해 고의로 퇴거 당하려고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퇴거 통보에 명시된 날짜에 이사하면, 그 날짜 이후의 임대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찾을 때 사용한 비용이나, 다른 세입자를 즉시 찾을 수 없는 경우 손해본 임대료에 대해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위에 기술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입자가 강제 퇴거를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퇴거2023-01-03T10:23:27+00:00

[참고임대인이 위원회의 명령없이 세입자를 쫓아내거나 출입을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대인이 위원회의 명령없이 당신(세입자)의 출입을 막거나 협박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으십시오.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거 절차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서면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외예외 조항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청문회 없이도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만약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면(If the Board did not hold a hearing)‘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양식의 이름은 서로 조금씩 다르긴 하나 대부분  ’임차 종료를 위한 통보(Notice to End your Tenancy)’로 시작합니다. 양식의 이름은 N4 , N5 , N6 , N7, N8 , N12, N13 등의 숫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퇴거 사유

임대인이 통지서에 명시할 수 있는 퇴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 세입자가 자주 임대료를 늦게 내는 경우
  •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손님이 임대 장소에서 불법을 저지를 경우
  •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손님이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 임대인, 임대인의 가족, 건물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가족이 입주를 원하는 경우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그들의 간병인에만 한정됩니다.

임대인은 상기 이유로 당신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다른 경우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 동물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있는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애완 동물과 생활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 세입자는 이사 나갈 생각이 없거나 임대인의 통보 이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즉시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임대인이 당신에게 주어야 할 유예 기간

임대인은 임대 계약 종료 통지서(Notice to End Your Tenancy)에 세입자의 퇴거 희망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이를 정해진 날짜 이전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퇴거 사유에 따라 사전 통지 기간은 다릅니다. 아래 도표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퇴거 사유 사전 통지 기간
임대료 체납 14 일(단, 주당 또는 일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7 일간)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방해 또는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 첫 번째 통지일 경우 20,
6 개월 이내에 두 번째 통지일 경우 14 
불법 약물 제조 또는 판매 10 일
임대인, 임대인의 가족 또는 간병인이 입주를 희망할 경우 60 
임대인이 건물 철거 또는 건물의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20 일

 

또한 통지서는 임대인이 생각하는 퇴거 사유가 무엇이든 세입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정정하면, 세입자의 퇴거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가 체납, 재물 손괴,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를 방해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예외]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이 세 칸 이하이고 임대인이 그 중 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 퇴거 규정 중 일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을 방해한 경우, 통지 기간은 희망 퇴거일 10일 전이며, 세입자가 이를 시정한다고 해서 통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의 통보를 받은 후 세입자는 이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그 통보를 따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냅니다.

  •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청문회 통지서(Notice of Hearing)
  • 임대인이 위원회에 요청한 것을 설명하는 신청서(Application)

[예외 사항]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가 세입자에게 통지서 및 신청서를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청문회 없이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만약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았을 경우(If the Board did not hold a hearing)‘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세입자 퇴거 요청서(Application to Evict a Tenant) 또는 임차 종료 요청서(Application to End a Tenancy)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퇴거에 관련된 양식들이 있습니다. 양식의 번호는 L1, L2, L3, L4, L7, A1 또는 A2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세입자를 퇴거시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이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세입자는 여러 증거들을 준비하여 퇴거 결정의 불합리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입자는 청문회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임대인의 신청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세입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원회 위원은 세입자의 입장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변호사 또는 대변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으려면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참고하십시오. 청문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락하고 최대한 빨리 청문회를 준비하십시오.

[참고아래의 경우에는 청문회 전에 임대인의 퇴거 신청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서면 합의를 할 경우
  • 신청서가 임대료 체납에 의한 것이고, 세입자가 체납 임대료와 임대인이 위원회에 지불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모두 지불할 경우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세입자는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와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 의무 자문 프로그램(The Tenant Duty Counsel Program)에는 임대료 체납을 포함하여 기타 다른 이유로 퇴거 당하는 세입자를 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온라인으로 찾으려면 www.acto.ca를 방문하여 ‘TENANT INFO’ 를 클릭 한 후  ‘TENANT TIP SHEETS’ 를 클릭하십시오.

 

청문회에 대해서

위원회에 세입자를 퇴거시킬 법적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세입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증인이나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의 증인과 증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세입자의 상황과 임대인이 법률과 임차 계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위원회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항상 세입자를 퇴거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원회는 세입자를 반드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임대인이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률이나 임차 계약을 심각하게 지키지 않은 경우
  • 세입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자녀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고 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러한 부분을 위원회에 알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메모를 작성하여 청문회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참고] 증인, 사진,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조사관의 보고서, 작업 지시서, 서신 또는 위원회 위원에게 세입자의 상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하여 청문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신청 사유가 임대료 체납에 관한 것이고, 위원회가 임대인이 법률이나 임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위원회는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가 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위원회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완료하고 체납된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위원회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그 문제들을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법률이나 임차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위원회는 세입자의 체납된 금액 전부를 감면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 세입자는 실행 가능한 지불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지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면

위원회가 세입자에 대한 퇴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즉시 퇴거 명령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들이 임대인의 신청 사유에 동의하거나, 또는 세입자가 청문회에 불참했을 때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위원회에 결정에 대한 재검토 (review)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이의 (appeal)를 제기하여 퇴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퇴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의 법적 비용과 체납 임대료 전액을 지불함으로써 퇴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세입자 의무 자문 프로그램(Tenant Duty Counsel Program)에 ’체납 임대료로 인해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체납 금액을 납부한다면 집행관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I got an eviction order because I owe rent. If I pay, can I stop the Sheriff from coming?)‘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으려면 www.acto.ca를 방문하여 ‘TENANT INFO’를 클릭한 후 ‘TENANT TIP SHEET’를 클릭하십시오.

중요: 이 경우에 세입자는 매우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자세한 정보와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을 참고하십시오.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경우

몇몇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도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인(exparte) 명령’이라 합니다.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방적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차를 끝내기로 동의한 경우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차를 끝내겠다고 통보한 경우
  • 이전의 퇴거 건에 대해 위원회의 명령이 내려졌거나,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로 임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명령이나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인 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는 위원회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퇴거 명령 통보를 받은 후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입자는 퇴거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S2 양식 – 일방적 퇴거 명령을 무효화 하기 위한 발의(Form S2 – Motion to Set Aside an Ex Parte Order)’를 작성하여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 마감일을 놓친다면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추가시간을 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양식을 위원회에서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법률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의무 변호인 프로그램(Tenant Duty Counsel Program)에는 ’내가 동의한 일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I am being evicted because I did not do what I agreed to do. What should I do now?)’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온라인으로 찾으려면 www.acto.ca 를 방문하여 TENANT INFO 를 클릭 한 후 TENANT TIP SHEETS 를 클릭하십시오. 세입자 의무 자문 프로그램, 지역 법률 클리닉 및 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더 많은 정보 및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참고하십시오.

 

퇴거 명령

집행 세입자가 퇴거 명령을 막지 못했다면, 집행관(Sheriff)이 공무원으로서 퇴거 명령을 강제 집행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퇴거 명령 집행일까지 이사하지 않은 경우, 집행관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며 임대인이 열쇠를 교체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집행관(Sheriff)이 오기 전에 임대인은 해당 날짜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집행관만이 세입자를 물리적으로 임대 공간에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임대인, 민간 집행관 또는 경호원은 세입자를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료 및 서비스2023-01-03T10:50:54+00:00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간병 서비스 및 식사 비용을 인상하는 것에 관한 규정과는 다릅니다.

비용을 매달 한번만 지불하더라도 그 안에 임대료, 식사 및 서비스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임차 계약서에는 간병 서비스 및 식사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과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임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서비스를 간병 시설에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다른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다른 기관에서 간병 서비스를 찾아보고, 그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식사와 간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자주 인상할 수 있습니까?

임대료와 달리 간병 서비스 비용은 12개월마다 한 번씩 인상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90일 전에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한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인상분의 제한없이 식사 및 서비스 비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적법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요구받은 인상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 계약서에 일정 기간 동안의 식사 및 서비스 비용이 명시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 년의 리스(임대) 기간 동안, 해당 기간에 대한 식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면, 책정된 비용보다 더 많은 식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 계약서에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지만 세입자가 더 이상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그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퇴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거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이유로 퇴거시키려고 한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처음 입주할 때2023-01-03T08:59:20+00:00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때,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하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때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이 특정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를 임대료 인상 금지 명령(Order Prohibiting a Rent Increase, OPRI)이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금지 명령이 있는 곳으로 입주할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조정 위원회가 임대료 인상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경우, 임대료가 얼마만큼 오를 수 있는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최초 임대료에 합의한 후, 인상될 임대료의 범위와 인상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훼손2023-01-03T10:02:14+00:00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집이 깨끗한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혹시 모를 수리 또는 청소 비용을 요청할 것에 대비하여 집을 양호한 상태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십시오. 예를 들어, 이사 나갈 때 사진을 찍어 보관하거나, 제 3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이 손상된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추천서(reference)가 필요할 때, 예전 임대인이 그 세입자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차를 시작했을 때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수리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임차가 끝나기 전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마지막 달의 임대 보증금(Last Month’s Rent deposits, LMR)’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지품2023-01-03T10:24:33+00:0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 임차가 끝나는 날 또는 그 전에 모든 소지품을 옮겨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 세입자가 임차 종료 통지서(Notice to End your Tenancy)를 받은 후
  •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차 계약 종료에 합의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긴 소지품을 판매, 소유, 양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린 경우, 집행관이 열쇠를 교체한 후 72시간 이내에 소지품을 가져가야 합니다. 72시간 동안 임대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임대 공간 혹은 그 근처에 보관해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세입자가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쇠 교체 전에는 세입자가 언제 소지품을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옮길 수 있을 때 가능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위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이 규정을 어기면 즉시 주 정부의 조사 단속반(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Unit,  1-888-772-9277)에 전화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 주소는 www.mah.gov.on.ca/ieu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물건을 돌려주거나 물건 값을 지불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가 머물고 있는 하숙집을 이제부터 간병 시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3-01-03T10:51:51+00:00

일부 하숙집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간병 시설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하숙집에서는 식사 비용 인상에 관한 제한이 있지만, 간병 시설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또한 간병 서비스를 목적으로 그 곳에 입주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간병 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간병 시설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임대료 인상 유형2023-01-03T09:00:51+00:00

세입자가 장소를 임대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세 가지 임대료 인상 유형이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기준치가 증가한 경우
  • 조정 위원회가 책정한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의 인상을 허가한 경우
  • 새로운 서비스 또는 개선으로 인해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합의한 경우

이 책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려야 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임대인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수리가 미흡하거나, 재산세가 많이 낮아질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개인 소지품2023-01-03T10:03:18+00:00

세입자가 임대 공간을 재임대하고 다시 돌아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을 떠날 때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나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기고 간 소지품을 보관, 판매 또는 버릴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소지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통보를 하고 이사 나간 경우
  •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 임차 종료에 대해 합의한 경우

임대인은 이 작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소지품을 단 하루라도 남겨 두지 마십시오.

만약 세입자가 집행관에 의해 퇴거 당한 경우 임대인은 72시간(3일간) 동안 세입자가 소지품을 옮길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기간 내에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언제든지 소지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판단하면, 통지서를 통해30일의 유예 기간을 준 후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와의 임차 계약을 끝내기 위해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차 계약 종료를 명령하고 30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긴 소지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동 주택이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도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참고하십시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2023-01-03T10:25:26+00:00

이외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여러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차 요금
  •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임대료 인상 계약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 절차
  • 임차 계약 양도 및 재임차(임차인이 다시 제 3자에게 임차를 주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규칙
  • 이 책자에 없는 퇴거의 다른 이유 또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이런 규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동 주택 단지 및 토지 임대 공동체에 적용되는 규칙
  • 간병 시설에 적용되는 규칙
  • 소득에 따른 임대료(RGI rent-geared-to-income)가 적용되는 주택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규칙
  • 직원이나 간병인이 해고당한 경우, 그들의 주거지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규칙
퇴거(Eviction)2023-01-03T10:52:43+00:00

간병 시설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퇴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까?

임대인은 세입자가 간병 시설이나 다른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더 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는 경우
  • 자주 늦게 임대료를 내는 경우
  • 건물이나 건물 소유지에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 임대한 방이나 아파트에 거주자가 많아서 건강, 안전 또는 주택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심각하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임대한 방이나 아파트, 또는 건물의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는 경우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임대인이 빌딩을 철거 또는 변경하거나, 중대한 수리나 개조를 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간병 주택에 사는 동안 임대인이 이러한 것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먼저 세입자에게 살기 적합한 다른 장소를 찾아줘야 합니다.

간병 시설 입주자를 어떤 경우에 퇴거시킬 수 있나요?

당신이 간병 시설의 세입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거될 수도 있습니다.

  • 임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특정 기간만 머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 기간이 만기 되었을 경우,
  • 더 이상 간병 주택이 당신의 필요에 맞지 않을 경우.

아래 항목에 퇴거가 가능한 경우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내의 임대료 인상2023-01-03T09:03:46+00:00

임대인은 매년 주 정부가 정하는 비율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료 인상 기준(guideline)’이라고 합니다. 매년 정부는 다음 해의 임대료 인상 기준을 발표합니다. 2022년 임대료 인상 기준은 1.2 %이고, 2021년은 0%였습니다. 이 뜻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에는 ‘임대료 동결(rent freeze)’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집적 허가를 받은 것 이외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 일부 신축 건물의 경우, 2017년 4월 20일 이전에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료 인상 기준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대인은 다음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2개월 간격: 세입자가 입주한 후 최소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후,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

90일 사전 서면 통지: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기 전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조정 위원회의 규정 양식들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조정 위원회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규정 양식에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통지서는 조정 위원회 양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내의 임대료 인상이 다음 경우에 세입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2018년 11월 15일 아님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없었을 때
  • 다음과 같이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생긴 2개 이하의 유닛을 포함하지 않는 집에서 생성된 독립형 아파트에:
    • 임대인이 아파트 처음 살 때 그 집에 살았다, 혹은
    • 아파트가 이전에 미완성 공간에 만들어졌을 때.

이 기준들도 세입자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게 집적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면 2021년 임대료 동결(rent freeze)’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일반적으로 공공 주택 및 비영리 주택의 세입자가 시장 임대료를 지불하든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하든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임대료 동결(rent freeze)’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2023-01-03T10:04:15+00:00

법률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려면 지역 법률 상담소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온타리오주 전역의 지역 법률 클리닉은 저소득층 거주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 사회 법률 클리닉을 찾으려면 Legal Aid Ontario 웹 사이트(www.legalaid.on.ca)를 방문하십시오. 접속 후, 지역 법률 클리닉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온타리오 Legal Aid에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토론토 지역 416-979-1446

수신자 부담 TTY 1-866-641-8867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또 CLEO의 법적인 도움: 온타리오 지역 사회 법률 상담소 안내 책자(Getting legal Help: A Directory of Community legal Clinics in Ontario)를 참고하십시오. 이 책자는 CLEO웹 사이트 (www.cleo.on.ca)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문 방법은 책자 뒷면에 있습니다.

신청서와 임대인 및 거주자 문제에 대한 일반 정보는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웹 사이트 주소는 www.ltb.gov.on.ca이며 연락처는1-888-332-3234 또는 416-645-8080입니다.

세입자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려면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승소할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위원회에 수수료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 면제 요청(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2023-01-03T10:26:45+00:00

지역 법률 클리닉

온타리오 주 전역에 걸친 지역 법률 클리닉은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 사회 법률 클리닉을 찾으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www.legalaid.on.ca)을 방문하십시오. CONTACT LAW 를 클릭 한 후 COMMUNITY LEGAL CLINICS 를 클릭하십시오. 또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토론토 지역 전화 416-979-1446 수신자 부담 TTY 전화 1-866-641-8867 토론토 지역 TTY 전화 416-598-8867 CLEO의 간행물인 ’Getting Legal Help: A Directory of Community Legal Clinics in Ontario(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온타리오 커뮤니티 법률 클리닉 연락처)’를 참고하십시오. 이 간행물을 주문하는 방법은 이 책자의 마지막 쪽을 참고하십시오.

세입자 의무 자문 프로그램

대다수의 위원회에는 세입자 의무 자문단이 있습니다. 세입자 의무 자문단은 변호사 및 지역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의무 자문 프로그램(Tenant Duty Counsel Program)은 온타리오 세입자 변호 센터(Advocacy Centre for Tenants Ontario, ACTO)에서 운영하며,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Ontario Legal Aid)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입자 의무 자문단은 무료로 세입자를 변론하지만, 그전에 세입자가 경제적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문단이 세입자를 제한적으로 도울 수 있으며, 아래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조언을 합니다.
  • 임대인과 합의점을 찾도록 돕습니다.
  • 일부 양식 및 문서, 특히 퇴거 관련 문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때로는 청문회에서 긴급 검토 신청(urgent review application) 및 연기 요청(requests for adjournment)과 같은 조치를 통해 세입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세입자 의무 자문단이 있는지 알아 보려면 지역 법률 클리닉에 전화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법률 클리닉을 찾는 방법은 Community Legal Clinics‘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세입자 의무 자문 프로그램에는 세입자를 위한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를 확인하려면 웹 사이트(www.acto.ca)에 방문하여 TENANT INFO를 클릭 한 후 TENANT TIP SHEETS를 클릭하십시오.

 

웹 사이트 ‘정의로 가는 길’

웹 사이트 ‘정의로 가는 ‘ www.stepstojustice.ca에서 주택법 문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법률 절차에 필요한 양식과 체크리스트, 법률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www.stepstojustice.ca을 방문하여 주택법 항목을 참고하세요.

 

검사관

정부 검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때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세입자의 거주지에 대해 검사관의 검사를 받으려면 부동산 관련 기준 또는 조례와 관련된 부서, 시청 또는 시의원에게 전화하십시오. 전화 번호부의 ‘정부 부처’ 항목에서 이 전화 번호를 확인하거나, 지역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조사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불법적으로 퇴거시키려고 하는 경우, 또한 허락없이 세입자의 집에 출입하거나 어떤 이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조사 단속반(IEU, 1-888-772-9277)에 연락하십시오. 본부 웹 사이트는 www.mah.gov.on.ca/ieu 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세입자는 위원회에 연락하여 통지서 및 신청서 또는 임대인과 세입자 문제에 대한 일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웹 사이트는 세입자를 위한 안내서와 세입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웹 사이트 주소는 www.sjto.gov.on.ca/ltb 입니다. 위원회의 연락처는  416-645-8080 또는 1-888-332-3234입니다. TTY 사용자는 Bell Relay Service(벨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 1-800-268-9242로 전화하십시오.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는 대부분의 경우50달러입니다. 세입자가 청문회에서 승소한 경우, 위원회가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는  ’수수료 면제 요청(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이 양식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단체

세입자 단체들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세입자를 돕습니다. 그들은 또한 임대 건물에 세입자 협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이 자원 봉사를 통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법률 클리닉에서 세입자에게 거주 지역에 세입자 단체가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토론토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메트로 세입자 협의회(Federation of Metro Tenant’s Associations, 416-921-9494)로 전화하십시오. 웹 사이트 주소는 www.torontotenants.org 입니다.

 

이웃

세입자인 당신의 이웃들이 당신과 비슷한 고민들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괴롭힘, 임대료 인상, 유지 보수 문제 또는 다른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물이나 다른 세입자들 또는 다른 세입자 협회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3-01-03T10:53:37+00:00

임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다음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할 때,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간병 시설에 거주하는 유일한 이유가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한 재활 또는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 임대인이 위에 상기한 이유로 거주하는 간병 시설의 모든 세입자에게 4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임대료 납부 주기가 매월 또는 그보다 더 길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하기를 원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60일 전에 서면으로 퇴거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대인은 최소 28일 전에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임차 기간을 종료하는 통지서 양식(Notice to End your Tenancy at the End of the Term-Form N8)’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이 퇴거 신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 때문에 퇴거당할 수 있습니까?

간병 시설 세입자로서, 임대인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세입자는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트랜스퍼링 아웃(transferring out)’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퇴거입니다.

임대인이 만약 제가 간병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퇴거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됩니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위원회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속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가 당신의 필요에 못 미칠 때
  • 당신이 입주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거주 시설’이 있을 때

간병 시설 이외에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를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입자가 속한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를 통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머무르고 있는 간병 시설에서 세입자의 간병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신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서비스에 관해 알아 보려면, ‘커뮤니티 케어 액세스 센터(Community Care Access Centres – CCAC)’에 전화하십시오. 전화 번호부에 ‘Community Care Access Centres – CCAC’를 검색하거나, 이 웹 사이트에서 www.healthcareathome.ca ‘CCAC 찾기 (Find your CCAC)’를 선택하십시오.
  • 이러한 서비스들 중 일부는 무료이거나, 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재활 치료, 물리 치료, 사회 복지 서비스, 간호, 영양 상담 및 개인 위생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임대인은 이러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들이 세입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간병 시설이 더 적당할 때

위원회는 임대인이 제안한 곳이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간병 시설보다 세입자가 원하는 부분을 더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이 제안한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너무 비쌀 때
  • 세입자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될 때
  • 세입자에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때
  • 세입자가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 세입자가 그 곳에 살고 싶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 때

다른 간병 시설은 언제 구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은 세입자가 장기 간병 시설(예를 들어, 요양원 또는 양로원)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간병 시설에서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당신이 장기 간병 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신청을 했고,
  • 커뮤니티 케어 액세스 센터(CCAC)에서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으며,
  • 당신이 선택한 시설 중 하나가 즉시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할 때.

세입자가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에 따라, 임대인은 장기 간병 시설 대신 다른 시설이 더 세입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안하는 시설은 세입자가 그 곳에 임차 요청을 한 후,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통보가 되지 않는 한, ‘자리가 있다(available)’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없는 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퇴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이 이 책자에 열거된 이유를 들어 세입자를 퇴거시키겠다고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와 청문회 통지서 (Application and a Notice of Hearing)’를 보낼 것입니다. 이 청문회 통지서에는 위원회와의 청문 날짜, 시간 및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서류를 청문회가 잡힌 날보다 이전에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이유에 따라, 위 서류가 세입자에게 전해져야 하는 날짜는 청문회로부터 5 ~ 30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EO의 ‘퇴거를 거부할 때’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CLEO의 ‘Steps to Justice’는 주택 법률 문제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Steps to Justice’에는 양식 및 체크 리스트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와 법률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여 ‘주택법(Housing Law)’ 항목에서 ‘이사나가기(moving out)’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세입자가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 요구를 이유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간병 시설 세입자를 위한 퇴거 절차는 다른 종류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차이점들은 다음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저에게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를 퇴거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인이 세입자의 간병에 필요한 요구 조건 때문에 세입자를 퇴거시키려고 한다면, 아래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퇴거의 경우와 절차가 같습니다.

  • 이 유형의 퇴거 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 계약 종료 통보(Notice to End Your Tenancy)’를 꼭 할 필요가 없으며, 바로 위원회에 퇴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적어도 청문일 최소 30일 전에 ‘청문회 신청서와 통지문(Application and Notice of Hearing)’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세입자가 서면으로 이의 제기 여부나, 또는 청문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 위원회는 세입자가 이사를 원치 않을 때,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반드시 중재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위원회에 서면으로 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시에 위원회가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세입자가 이의 제기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문회에서 이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게 좋지만,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세입자가 위원회에 속한 누군가에게 이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이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중재 절차에 꼭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중재 절차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재 위원은 세입자에게 어떤 것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중재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청문회에 가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또한 변호사를 중재 또는 청문회에 데려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면, 조언과 지원을 해줄 다른 사람을 데려 올 수도 있습니다. 중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EO의 ‘퇴거를 거부할 때’라는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CLEO의 ‘Steps to Justice’는 주택 법률 문제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입니다. ‘Steps to Justice’에는 양식 및 체크 리스트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 법률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여 ‘주택법 (Housing Law)’ 항목에서 ‘이사나가기(moving out)’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겠다고 위협한다면?

임대인이 위원회에 세입자의 퇴거를 신청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청문회 신청서와 통지문(Application and Notice of Hearing)’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세입자를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임대인이 간병 서비스나 식사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또한 법에 저촉됩니다. 임대인이 당신을 협박하거나 괴롭힌다면,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법률적 자문을 구하십시오.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의 임대료 인상2023-01-03T09:05:23+00:00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앞서 설명한 90일 이전의 서면 통지와 12개월 대기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료 인상을 ‘Above Guideline Increase (AGI)‘라고 부릅니다. 조정 위원회는 다음 경우에만 AGI를 허가합니다.

  • 비정상적인 재산세 또는 공과금 비용의 증가
  • 보안 서비스 비용 발생
  • 비용 지출 발생

이 때, 비용 지출이라 함은 최소 5년 동안 지속되고, 일반적인 유지 관리의 일부가 아닌 수리, 개조, 교체 또는 그 밖의 추가 작업을 의미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조정 위원회는 특정 종류의 비용 지출에만 임대료 인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임대 건물 중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위원회에 임대료 인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인상을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상할 시에는 12개월후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기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의 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임대인이 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의 인상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 위원회는 청문회 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때, 임대인은 청문회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 사본과 청문회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후, 신청서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청문회에서 임대인의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임대인이 불필요한 작업을 했다거나, 임대인이 한 일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임대료 인상의 허용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종류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참조하십시오.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앞서 설명한 90일 이전의 서면 통지와 12개월 대기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료 인상을 ‘Above Guideline Increase (AGI)’라고 부릅니다. 조정 위원회는 다음 경우에만 AGI를 허가합니다.

  • 비정상적인 재산세 또는 공과금 비용의 증가
  • 보안 서비스 비용 발생
  • 비용 지출 발생

이 때, 비용 지출이라 함은 최소 5년 동안 지속되고, 일반적인 유지 관리의 일부가 아닌 수리, 개조, 교체 또는 그 밖의 추가 작업을 의미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조정 위원회는 특정 종류의 비용 지출에만 임대료 인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임대 건물 중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위원회에 임대료 인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인상을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기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의 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임대인이 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상의 인상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 위원회는 청문회 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때, 임대인은 청문회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 사본과 청문회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후, 신청서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청문회에서 임대인의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임대인이 불필요한 작업을 했다거나, 임대인이 한 일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임대료 인상의 허용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종류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참조하십시오.

이 상황이 당신에게 해당됩니까?2023-01-03T10:08:21+00:00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6쪽 참고)

이 상황이 당신에게 해당됩니까?2023-01-03T10:28:37+00:00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6 쪽 참고)

비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 책자에 있는 차별에 대한 정보가 당신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2023-01-03T10:54:42+00:00

법률적 도움을 얻는 방법

법률적 도움이나 조언을 얻으려면 지역 법률 상담소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온타리오 주 전역에 걸친 지역 법률 상담소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 사회 법률 상담소를 찾으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www.legalaid.on.ca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그 다음 ‘Contact’로 가서 ‘Community Legal Clinics’를 클릭하십시오.

또는 Legal Aid Ontario에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수신자 부담 전화 TTY: 1-866-641-8867

토론토 지역 TTY : 416-598-8867

CLEO 자료(법적인 도움 받기: 온타리오 지역 법률 사무소 연락망)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간행물 주문 페이지(Order Publication)를 참고하십시오.

CLEO의 Steps to Justice 웹 사이트에는 주택법을 비롯한 일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단계별 정보가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십시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는 방법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일반적인 정보에 관해 문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전화 번호는 1-888-332-3234이며, 웹 사이트 주소는 www.ltb.gov.on.ca입니다.

다른 출판물 주문 방법

CLEO(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에서 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CLEO에서는 또한 당신이 간병 시설에서 살거나 일하는 경우, 유용한 다음과 같은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연금 제도 장애 혜택(CPP-D)
  •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ODSP)
  • 위임장
  • 장기 간병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 자택 요양 및 커뮤니티 케어 액세스 센터(CCAC)
  • 노인 학대
  • 퇴거 및 임대료 인상 이 웹 사이트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읽고 인쇄하거나 간행물 주문 페이지(Order Publications)에서 무료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가 허가할 수 있는 인상 범위는 어느 정도 입니까?2023-01-03T09:46:47+00:00

임대인이 ‘자본 지출 및 보안 서비스 고용’으로 인해 인상 기준치 보다 높게 임대료를 신청한 경우, 조정 위원회는 기준보다 최대 3%, 최장 3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리, 개조, 교체 또는 5년 이상 유지가 되는 바꿈은 자본 지출이며 정상적인 지속적인 유지 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세 및 공과금 비용’에 의한 임대료 인상을 신청한 경우, 조정 위원회가 허용하는 인상폭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임대료 인상은 2021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유지 보수 및 수리2023-01-03T10:09:36+00:00

임대인(landlord)은 임대 주택의 유지, 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전 제품(appliances)과 같이 입주할 때 제공된 물품과 주차장, 엘리베이터 및 복도와 같은 공용 구역에 있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즉, 임대인은 상태가 안 좋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물건을 반드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세입자(Tenant)의 임대차 계약서에 이와 다르게 명시되어 있거나, 세입자가 임차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손님이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공용 구역을 청소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구역은 세입자 아파트의 일부분이 아닌 건물의 모든 구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은 반드시

  • 홀, 엘리베이터, 계단 및 로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 세탁실과 쓰레기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 건물 밖의 쓰레기를 치우고,
  • 잔디를 깎고,
  • 도로와 보도의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청소하겠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한 아파트나 임대 주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세입자의 몫입니다.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잔디 깎기와 제설 작업과 같은 옥외 작업에 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법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가치 있는 다른 것을 주며 유지 보수 업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명확히 동의한 후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은 합의를 요구할 때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괴롭힘2023-01-03T10:30:03+00:00

임대인 혹은 건물 관리인과 같이 임대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가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 임대인은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 전기, 난방 등 중요한 서비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 소리 지르거나 모욕하는 행위
  • 세입자와 동의없이 세입자 또는 집 사진을 찍을 경우
  • 세입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방문을 두드리거나, 전화하는 경우
  • 원하지 않는 성희롱이나 성적 유혹을 하는 경우
  • 세입자가 세입자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경우
  • 임대인이 위에 나열된 행위들을 하겠다고 경고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의 물건을 갈취하는 경우
  • 미리 공지하지 않고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
  • 임대인이 들어갈 권리가 없을 때 세입자의 집에 들어갈 경우
  •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세입자에게 열쇠를 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위 경우들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당신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가끔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괴롭힘은 세입자를 차별하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어떤 이유라도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대료 인상 협의2023-01-03T09:48:31+00:00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인상 기준치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요구 조건과 다른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오.

합법적으로 인상 기준치 이상의 임대료가 책정되었다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새로운 서비스
  • 주택 임대차 보호법(Residential tenancies Act, RTA)에 명시된 새로운 물품이나 서비스

각 계약 유형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새로운 서비스

세입자는 아파트 또는 건물의 개선을 위한 임대료 인상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다 거나, 세탁기와 건조기를 새로 교체한다고 할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에 합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 이러한 합의 내용은 조정 위원회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계약서 서명 후 5 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임대인은 계약서에 서명 후 6일 이내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 기준액에 3 %를 더한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은 세입자의 마지막 임대료 인상 이후 또는 처음 이사한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항목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인상 기준치 이상의 임대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주차 공간
  • 케이블 또는 위성 텔레비전
  • 에어컨
  • 에어컨, 세탁기 또는 건조기에서 사용되는 추가 전기
  • 사물함, 물품 보관 공간 또는 주거 공간

위에서 제시한 항목들은 법에 명시된 항목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이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는 조정 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의 연락처는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임대료 인상의 경우와 달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항목에 따른 임대료 인상의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자의 경우 전자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면으로 작성해 놓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 세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 인상 범위 또한 임대료 인상 기준보다 3%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인상 한도에 대해 ‘합당한 금액’ 또는 ‘임대인의 실제 비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와 임대인이 차후에 서비스 또는 물품 제공을 중단할 것에 동의하면 임대료는 다시 인하됩니다.

12개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임대료 인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항목’에 의한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 인상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임대료 인상까지 12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임대료 인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계약에 합의하기 전, 임대료 인상 비용이 얼마인지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년 또는 그 이후에 해당 물품,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임대료 인상은 이 책자에 담겨 있는 다른 종류의 인상과는 별개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외에 지불된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일반적인 유지나 보수를 위한 임대료 인상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CLEO 책자 중에 ‘유지 보수 및 수리’ 부분에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많이 지불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합의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협박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한 경우, 세입자는 조정 위원회에 신고하여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적인 도움을 받거나, 조정 위원회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바퀴벌레, 생쥐, 및 기타 해충2023-01-03T10:10:35+00:00

바퀴벌레, 빈대, 생쥐, 및 기타 해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반드시 해충을 제거하고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3-01-03T10:35:50+00:00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상의

세입자가 임대 주택 단속반에 신고하게 되면,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단속반은 임대인을 위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 단속반에 신고하게 되면,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단속반은 임대인을 위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

(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 RHEU)에 신고하기

임대 주택 단속반은 온타리오 주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 지키도록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 단속반에 신고하게 되면,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단속반은 임대인을 위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772-9277)로 문의하거나 웹 사이트 (www.mah.gov.on.ca/ie)를 참고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기

임대인의 괴롭힘이 심하거나 임대인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생사가 걸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역 경찰서의 일반 전화 번호

(non emergency number)로 신고하십시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불만 접수하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괴롭힘을 당한 후, 1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부 기관으로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집행하는 재판소입니다. 법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절차가 더 간소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자료들을 준비하여 청문회에 참석하십시오.

  • 세입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녹음 자료, 사진들
  • 괴롭힘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
  • 괴롭힘을 당할 당시, 세입자가 적은 메모

재판 후 위원회가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혔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입니다.

  • 괴롭힘을 중지할 것
  • 세입자가 원할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이사하도록 허락할 것
  • 임대인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정부에 납부할 것
  • 세입자에게 돈을 지불할 것 (예들 들어, 임대인의 괴롭힘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세입자의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른 책자,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at can I do if my landlord does not do repairs or respect my legal righ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www.acto.ca 에서 Tenant Info를 접속한 후 Tenant Tip Sheet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할 계획이라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책자 6쪽 ‘어디에서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Where to get help?)’를 참고하십시오.

임대 보증금2023-01-03T09:49:53+00:00

임대인은 세입자가 입주할 때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대개 ‘마지막 달의 임대 보증금(last month’s rent deposit, LMR)’이라 부릅니다.

세입자가 매 달 또는 그 이상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경우, 보증금은 한 달 치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일주일 치의 임대료를 낼 경우, 보증금은 일주일 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마지막 달 또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임대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파손이나 청소 비용과 같은 다른 명목으로 이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가 합법적으로 인상될 때마다, 임대인은 인상된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매년 예치하고 있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이자를 임대료가 인상된 후 세입자의 보증금 인상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임대료 인상 기준과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며, 두 금액은 상쇄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열쇠 또는 출입 카드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교체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난방2023-01-03T10:11:26+00:00

임대인은 겨울 동안 난방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아파트를 최소 20 °c 이상 9월부터 6월까지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온타리오주의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세입자는 타운 홀, 시청 또는 관공서에 문의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표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별2023-01-03T10:37:07+00:00

임대인, 임대인의 대리인 또는 다른 세입자가 당신을 차별하는 경우, 그들은 인권법(The Human Rights Code)이라는 온타리오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거 공간에서의 차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종 또는 피부색, 출생지, 국적 또는 민족 배경, 종교, 나이, 성별, 장애, 결혼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 임신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 정부 지원이나 보조를 받는 경우

직접적인 차별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입자의 피부색이나 종교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유혹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간접적인 차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휠체어 경사로 설치나 구조 변경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에 속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소음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신용 정보(credit rate)가없는 사람에게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젊은 사람이나 신규 이민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인권법은 임대 장소를 찾는 세입자 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임대인은 예비 세입자에게 임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한 성별에게 모든 임대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경우, 그리고
  •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가족과 세입자가 주방이나 화장실을 · 공유하는 경우
러브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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