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정에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혼 신청만 할 것인지,
- 이혼과 함께 자녀 양육권, 면접권,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 등에 관해서도 추가 신청할 것인지
양육권, 면접권,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법 문제는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중재인과 같은 가정법 전문가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에서는, 대체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또는 가족 분쟁 해결 절차가 귀하에게 적합한 경우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대체 분쟁 해결 (ADR)이 불필요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원할 경우
- 당신이 배우자와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 배우자에게 가정 폭력, 정신 질환, 약물 남용과 같은 이력이 있는 경우
위 상황은 이혼을 신청할 때 가정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집적 명령을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제한은 없지만, 몇몇 문제에 관한 소송은 그 진행에 있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 청구는 별거 후 6 년 이내 또는 이혼 판결 후 2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