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가족 의료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6 주 동안 고용 보험의 병간호 혜택(compassionate care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중증 자녀를 간병하는 경우 부모는 최대 35 주 동안, 성인 중증 가족의 간병의 경우 15주 동안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사망 또는 범죄 관련 아동 실종으로 인한 휴직 중에는, 최대 35 주 동안 사망 또는 실종 아동의 부모를 위한 연방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 휴직의 경우, 최대 15 주 동안 고용 보험으로부터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장기 기증 비용 상환 프로그램(PRELOD)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타리오 보건 및 장기 요양부에서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rillium Gift of Life Network의 웹 사이트 (www.giftoflife.on.ca)에서 확인하십시오. 또는 1-888-9-PRELOD 또는 416-619-2342로 전화하십시오.
고용 보험 및 기타 연방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캐나다 센터 또는 지역 법률 클리닉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서비스 캐나다 센터는 전화 문의(1-800-622-6232) 또는 Service Canada 웹 사이트(www.servicecanada.gc.c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기준법에 의해 자격이 되는 근로자는 임신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과 육아 휴직 및 혜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