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는 현재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5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수혜 자격 년도에 받은 휴가비를 제외한 급여의 4%를 휴가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수혜 자격 년도에 받은 휴가비를 제외한 급여의 6%를 휴가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 년도의 시작일을 고용주가 달력상의 특정한 날짜를 선택하는 경우, 그 날을 첫 번째 근무일로 시작하여 12 개월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근로자가 휴가를 떠난 기간 동안 휴가비를 정규 급여일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 근로자가 이미 동의하 계약을 했을 경우
- 근로자가 1주일 미만의 휴가를 떠나는 경우
휴가비를 정규 급여에 포함하여 수령한 경우 별도의 휴가비 없이 무급 휴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고용주는 미지급 휴가비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