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정리해고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해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고용주는 해고통지를 하기 전에 해고 통지 기간이 얼마일지를 근로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작업 통지’라고 합니다.
  2. 고용주가 해고 통지 기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즉시 해고 하였을 경우, 고용주는 해고 통지 기간 동안에 지급 받아야 하는 급여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해고 수당’ 또는 ‘해고 통지 급여’라고 합니다.

당신이 영구 해고 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해고 수당은 ‘퇴직금’과 다릅니다. 7쪽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