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해고 수당과 같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잃을 경우에 받게 되는 또 다른 수당입니다. 한 직장에서 최소 5 년 동안 일을 하고, 동시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 고용주가 직원들의 급여를 연간 최소 250 만불 이상 지불할 경우; 혹은
- 고용주가 사업을 축소시킨다는 명분 하에 6 개월 이내에 최소 50 명의 직원을 감원할 경우.
퇴직금은 매 1 년 근무 기간에 대해 일주일치의 급여를 최대 26 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