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상대 배우자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배우자 부양을 결정하거나, 부부 관계로 지냈던 기간에, 미지급된 노동의 보상을 이유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사가 배우자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는 아래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상 액수와 그 보상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 관계 기간
- 자녀의 존재 여부와 자녀들을 위한 계획
-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각자의 역할
- 각 배우자의 나이, 그리고
- 각 배우자의 재정 상태
또한 판사는 배우자 부양 자문 지침(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 SSAGs)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