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시설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퇴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까?

임대인은 세입자가 간병 시설이나 다른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더 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는 경우
  • 자주 늦게 임대료를 내는 경우
  • 건물이나 건물 소유지에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 임대한 방이나 아파트에 거주자가 많아서 건강, 안전 또는 주택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심각하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임대한 방이나 아파트, 또는 건물의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는 경우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임대인이 빌딩을 철거 또는 변경하거나, 중대한 수리나 개조를 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간병 주택에 사는 동안 임대인이 이러한 것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먼저 세입자에게 살기 적합한 다른 장소를 찾아줘야 합니다.

간병 시설 입주자를 어떤 경우에 퇴거시킬 수 있나요?

당신이 간병 시설의 세입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거될 수도 있습니다.

  • 임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특정 기간만 머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 기간이 만기 되었을 경우,
  • 더 이상 간병 주택이 당신의 필요에 맞지 않을 경우.

아래 항목에 퇴거가 가능한 경우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