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에 설명된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 임대인에게 강제로 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물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세입자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세입자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임대 주택 단속반(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 RHEU) 1-888-772-9277 으로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물건을 반환하거나 상당 금액을 지불하도록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십시오.
  • 임대인의 위법 행위를 치안 판사에게 고발하십시오.
  • 임대인이 취한 세입자의 물건을 반환하도록 또는 가져간 물건에 대해 배상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세입자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임대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