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를 원하지 않으면 퇴거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청문회 개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문회가 열렸다면

위원회가 임대인의 주장에 동의했거나, 세입자가 반론 기회를 놓쳐 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 세입자는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퇴거 명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거 사유가 임대료 미납일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 임대료와 소송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퇴거 명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3 쪽의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참고하십시오.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방 명령(ex parte order)’ 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사전 통보 없이 일방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 세입자가 이사에 대해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 세입자가 이전 퇴거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명령 또는 조정 합의안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 명령 또는 합의안에 임대인이 일방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임대인이 일방 명령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는 위원회의 퇴거 명령서 사본을 받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퇴거 명령 철회를 위해 아주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가능한 빨리 위원회에 일방 명령 무효 신청(Motion to Set Aside an Ex Parte Order)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명령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일방 명령 무효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이 신청 양식은 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지역 법률 상담소(community legal clinic)에서 퇴거 명령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변호인 프로그램(Tenant Duty Counsel Program)에는 ‘I am being evicted because I did not do what I agreed to do. What should I do now? (내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퇴거 명 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자료를 찾으려면 www.acto.ca – Tenant Info – Tenant Tip Sheets 순으로 클릭하십시오. 이 책자의 13 쪽에는 세입자 의무 변호인 프로그램과 지역 법률 상담소를 찾는 방법, 위원회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퇴거 명령이 집행되면

세입자가 퇴거 명령을 막지 못했다면, 정부 집행관(Sheriff)이 퇴거 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퇴거 명령서에 명시된 이사 날짜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고용한 집행관 또는 경비원이 물리적으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키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부 집행관만이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