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어떤 경우에는 통보 없이 해고 또는 정리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엇을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고용주가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통보 기간을 주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자문을 구하십시오. 통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고용주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통보 없이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고용주의 소유를 훔친 경우
  • 근로자가 고용주의 재산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근로자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

아래의 예와 같이, 비록 근로자가 잘못 했더라도 고용주가 통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잘못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 고용주자 근로자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장기 근속한 경우

ESA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고용주에게 해고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더 긴 통지 기산동안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