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아래의 항목들 중 한 가지에 의해 이사할 때,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긴 물건을 즉시 소유하거나, 팔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차 종료 통지서를 보낸 후
- 세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 종료 통지서를 보낸 후
-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차 종료에 서로 동의한 후
따라서 이사할 때 세입자는 모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세입자는 모든 물건을 옮겨야 합니다. 대부분 이 날짜는 임대 만기가 되기 전날입니다. 그 다음날 물건을 옮기는 것도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물건을 남겨 두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