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가 열리면 위원회는 임대인의 퇴거 요청 사유와, 그에 반대하는 세입자의 입장을 듣게 됩니다.

위원회에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 시킬 법적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증인,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세입자가 준비한 증인, 증거로 임대인 주장에 대해 반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대인의 퇴거 요청이 합법적이라 판단하더라도,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항상 모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거 명령이 세입자의 가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가 합법적이라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입자를 임대 공간에서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법률 또는 임대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임대인의 퇴거 요청 사유가 세입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거나, 자녀가 있기 때문인 경우

따라서 세입자는 청문회에서 위원회가 고려할 모든 사항에 대해 조정 위원에게 알리십시오. 메모를 작성하여 청문회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세입자는 반론에 필요한 증인 또는 사진, 오디오/비디오 녹화, 검사 보고서(inspectors’ reports), 작업 지시서, 편지, 영수증과 같은 증거를 지참하고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퇴거 요청 사유가 체납 임대료 때문이고, 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임대인이 법이나 임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판결 결과 임대인의 집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임대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체납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세입자의 체납액 전부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실행 가능한 납부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시 또는 이후에 퇴거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회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세입자와 임대인에 게 사본을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