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으십시오. 10 쪽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임대인에게 체납액을 지불하고 퇴거 요청 막기

임대인이 체납 임대료를 이유로 퇴거 명령을 요청한 경우, 세입자는 청문회 전에 임대인에게 미납금을 지불하고 퇴거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달한 서류(일반적으로 L1 양식)에는 세입자가 신청 철회를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에는 임대인이 위원회에 지불한 170 달러의 수수료와 부도 수표 처리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세입자는 요청된 전액을 임대인이나 위원회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불 후에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청문회에 영수증을 지참하고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철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인과 합의하기

세입자가 체납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체납액에 동의하지 않을 때, 또는 퇴거 사유가 임대료 미납이 아닐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과 퇴거 요청 철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계약(settlement agreement)’이라 부릅니다.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조정 위원(mediator)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 위원은 청문회 전이나 당일,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조정 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세입자나 임대인이 이를 위원회에 요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꼭 조정 위원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이 조정 위원의 도움없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변호사나 기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사회 복지사와 함께 협상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임대인과 합의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청문회 전에 체납액을 전부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는 합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 할 경우, 합의서 서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통보 또는 청문회 절차없이 위원회에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합의서 서명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 합의서에 세입자가 동의한 부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 합의서가 세입자에게 불공정하거나, 세입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된 합의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본을 청문회에 가져가십시오.

청문회 준비

세입자가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막을 수 없다면, 청문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입자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또는 서류나 사진 등 증빙 서류의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 보조 변호인 프로그램(Tenant Duty Counsel Program) 에서 발행한 세입자 정보 자료에는 지불 계획, 조정, 청문회 준비 및 기타 주제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려면 www.acto.ca – Tenant Info – Tenant Tip Sheets 순으로 클릭하십시오. 법률적인 정보와 도움은 이 책자의 13, 14 쪽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