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때,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하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때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이 특정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를 임대료 인상 금지 명령(Order Prohibiting a Rent Increase, OPRI)이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금지 명령이 있는 곳으로 입주할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조정 위원회가 임대료 인상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경우, 임대료가 얼마만큼 오를 수 있는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최초 임대료에 합의한 후, 인상될 임대료의 범위와 인상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