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병 휴직
  • 가족 의료 휴직
  • 중병 휴직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휴직
  • 자녀 사망 휴직
  • 범죄 관련 아동 실종 휴직
  • 장기 기증 휴직
  • 예비군 휴직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풀 타임이나 파트 타임, 영구직 또는 계약직에 관계없이 이러한 휴직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각 휴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휴직의 종류 최대 휴직 기간 자격을 얻으려면
가족 간병 휴직:
심각한 건강 상태의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
1 년에 8 주 의사, 간호사 또는 심리학자로부터 심각한 의학적 증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의료 휴직:
임종을 앞둔 

  • 가족 구성원 또는
  • 가족 구성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
52 주 동안 28 주 가족이나 친한 친구 가 중증이어서 26 주 이내에 사망할 위험 이 있다는 의사의 진 단서를 반드시 받아 야 합니다.
중병 휴직:
중환자인 가족 또는 자녀 (의붓자녀 또는 양자녀를 포함한 자녀, 또는 당신이 자녀의 법적 보호자인 경우, 18 세 미만의 자녀) 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 18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52 주 동안 37 주
  • 성인 가족 구성원일 경우 52주 동안 17주
현재 직장의 근속 기간이 6 개월 이상이 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또는 심리학자 로부터 가족구성원이 중상을 입었거나 위독한 상황이고, 특정 기간 가족의 보살핌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휴직:
폭력과 관련하여 치료, 전문 상담,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 이사, 법적인 문제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최 대 10일 연간 최 대 15주 현재 직장의 근속 기간이 최소 13 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상황에 적합한 사유’ 를 증명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사망 또는 범죄 관련 아동 실종 휴직:
18세 미만의 자녀, 의붓 자녀 또는 양자녀가 실종 되거나 사망한경우
최대 104 주 현재 직장의 근속 기간이 6 개월 이상이 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실종 아동에 관한 경찰 보고서와 같이 휴직의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기증 휴직:
장기 기증 수술을 받기 위한 휴직
최대 13 주 (추가 13 주까지 연장 가능) 현재 직장의 근속 기간이 최소 13 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비군 휴직:
비상 상황으로 인해 캐나다 육군 예비군의 소집 요청을 받은 경우
군복무에 필요한 시간 현재 직장의 근속 기간이 6 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끝낼 때,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