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부상을 보고하십시오. 부상을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이것이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업무상 사고에 관해 근로자가 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작성한 보고서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즉시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근로자의 부상이 아래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 고용주는 그것을 보상 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결근하게 되는 경우
- 정규 업무에 대한 보수를 기존에 받던 금액만큼 받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
- 7일 이상 기존 업무에 변화를 주어 근무해야 하는 경우
- 기존에 받던 보수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업무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 경미한 응급 처치 이상의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보상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