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위원회)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집행하는 조정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절차가 더 간소합니다.

임대인이 수리, 유지, 보수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를 위원회에 제소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주택을 파손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제소하게 되면 위원회는 청문회(hearing) 일정을 정합니다. 이때 청문회를 통해 세입자와 임대인은 각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