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릴 경우, 집행관 (Sheriff)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72시간 이내에 세입자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72시간 동안 임대인은 임대 건물 안이나 근처에 세입자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 임대인과 세입자는 이 조항에 대해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비리 임대 주택인 경우, 임대인은 퇴거 명령 후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72 시간 이상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비리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확인하거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임대인에게 물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