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적절한 통보 없이 이사했거나 이 책자에 설명된 다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했다면, 세입자의 임차는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임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법적 효력이 없는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경우, 세입자의 통지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가장 빠른 날에 임차가 종료됩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간 것을 임대인이 발견한 날짜에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차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새 세입자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입자 또한 임대인이 임대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임대하도 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적법한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사할 시기를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고의로 퇴거 당하려 할 경우
때때로 세입자는 임차를 일찍 끝내기 위해 고의로 퇴거 당하려고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퇴거 통보에 명시된 날짜에 이사하면, 그 날짜 이후의 임대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찾을 때 사용한 비용이나, 다른 세입자를 즉시 찾을 수 없는 경우 손해본 임대료에 대해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위에 기술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입자가 강제 퇴거를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