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를 받는 부모에게는 그 금액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부모는 그 지불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배우자 수당에 과세되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