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한 부모가 양육비를 바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부모는 법원에 양육비를 신청하기 이전 기간의 자녀 양육비를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할지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 왜 양육비 신청이 지연되었는지,
  • 지불인 부모의 행동,
  • 과거와 현재의 자녀 상황, 그리고
  • 소급분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이 지불인 부모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지의 여부.

대개 법원은 지불인 부모가 비난받을 방식 (예를 들어, 지불인 부모가 급여 인상을 숨기는 행위) 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소급분 양육비를 과거 3 년으로 제한합니다.  온라인 자녀 양육비 서비스로 소급분 자녀 양육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거나,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