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인 부모는 자기 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한 부모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특별 또는 임시비용 (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이 있을 경우,
  • 분리 양육권 또는 공동 양육권이 있을 경우,
  • 누가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보통 반드시 공유해야 할 정보는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 소득세 환급 (income tax return)
  •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 명세서 (statements of earnings)
  • 부모가 사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정 증명서
  • 세액 사정과 세액 재사정 통지 (notices of assessment and reassessment).

 

귀속 소득

부모가 서로의 양육비 액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판사는 지불인 부모가 제출한 수입에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지불인 부모가 수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 직업이 없거나, 일부러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경우
  • 지불인 부모가 자영업자이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데, 수입금 전액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여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판사는 그 부모의 이력, 과거 수입, 학력 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그 부모의 수입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수입 기준표를 적용하는데, 이것을 귀속 소득(imputing income)이라고 합니다.

 

소득정보 업데이트하기

양육비가 명시된 법원 명령 또는 별거 합의서가 있는 경우, 지불인 부모는 재정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온라인 Child Support Service 를 통해서 양육비를 산정할 경우 각 부모는 매년 다른 한 부모에게 업데이트된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양측 부모들이 특별히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