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자녀 양육비 지불액을 변경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하십시오.

만약 양쪽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면, 그들은 합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날짜와 양 부모의

서명, 그리고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새로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기존의 합의서 변경을 위한 것이라면, ‘산정 공지문(Notice of Calculation)’, 또는 ‘재산정 공지문(Notice of Recalculation)’과 함께 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FRO는 새로운 양육비 금액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 새로운 합의서가 마지막 법원 명령서(final court order)를 변경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부모들은 법원에 새로운 합의서에 근거하여 명령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부모들은 온라인 자녀 양육비 서비스(CSS)에서 자녀 양육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 정보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 서비스는 부모에게 얼마만큼의 자녀 양육비가 지급될지 알려주는 재계산 공지문(Notice of Recalculation)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당신이 6 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비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산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자녀 양육비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www.ontario.ca/page/set-up-or-updatechild-support-online을 방문하여 ‘Set up or update child support’를 클릭하십시오.

[중요] 오직 한 부모만 온라인상에서 자녀 양육비의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른 부모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타리오 법무부(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에서 발송한 우편을 통해 “다른 한쪽 부모가 온라인 상에서 자녀 양육비의 변경 신청을 했 으며, 자녀 양육비 서비스는 그렇게 변경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공지받습니다. 지불인 부모는 만약 다른 한 쪽 부모가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공지문을 보낸 지 25 일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비 서비스는 그들의 동의 없이도, 자녀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court order) 받기

만약 그 부모들이 자녀 양육비에 동의할 수 없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자녀 양육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한 명이 법원에 자녀 양육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아래의 예와 같이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급자 부모의 수입이 오르거나 내린 경우
  • 자녀가 그 부모의 집에서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
  • 자녀가 지급자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 자녀가 더 이상 데이케어 또는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는 부모의 수입 변화는 대개 그 명령을 변경시킬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양육비를 받는 부모의 수입은 양육비가 계산될 때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