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다음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할 때,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간병 시설에 거주하는 유일한 이유가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한 재활 또는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 임대인이 위에 상기한 이유로 거주하는 간병 시설의 모든 세입자에게 4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임대료 납부 주기가 매월 또는 그보다 더 길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하기를 원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60일 전에 서면으로 퇴거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대인은 최소 28일 전에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임차 기간을 종료하는 통지서 양식(Notice to End your Tenancy at the End of the Term-Form N8)’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이 퇴거 신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 때문에 퇴거당할 수 있습니까?
간병 시설 세입자로서, 임대인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세입자는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트랜스퍼링 아웃(transferring out)’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퇴거입니다.
임대인이 만약 제가 간병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퇴거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됩니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위원회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속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가 당신의 필요에 못 미칠 때
- 당신이 입주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거주 시설’이 있을 때
간병 시설 이외에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를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입자가 속한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를 통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머무르고 있는 간병 시설에서 세입자의 간병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신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서비스에 관해 알아 보려면, ‘커뮤니티 케어 액세스 센터(Community Care Access Centres – CCAC)’에 전화하십시오. 전화 번호부에 ‘Community Care Access Centres – CCAC’를 검색하거나, 이 웹 사이트에서 www.healthcareathome.ca ‘CCAC 찾기 (Find your CCAC)’를 선택하십시오.
- 이러한 서비스들 중 일부는 무료이거나, 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재활 치료, 물리 치료, 사회 복지 서비스, 간호, 영양 상담 및 개인 위생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임대인은 이러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들이 세입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간병 시설이 더 적당할 때
위원회는 임대인이 제안한 곳이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간병 시설보다 세입자가 원하는 부분을 더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이 제안한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너무 비쌀 때
- 세입자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될 때
- 세입자에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때
- 세입자가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 세입자가 그 곳에 살고 싶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 때
다른 간병 시설은 언제 구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은 세입자가 장기 간병 시설(예를 들어, 요양원 또는 양로원)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간병 시설에서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당신이 장기 간병 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신청을 했고,
- 커뮤니티 케어 액세스 센터(CCAC)에서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으며,
- 당신이 선택한 시설 중 하나가 즉시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할 때.
세입자가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에 따라, 임대인은 장기 간병 시설 대신 다른 시설이 더 세입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안하는 시설은 세입자가 그 곳에 임차 요청을 한 후,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통보가 되지 않는 한, ‘자리가 있다(available)’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없는 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퇴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이 이 책자에 열거된 이유를 들어 세입자를 퇴거시키겠다고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와 청문회 통지서 (Application and a Notice of Hearing)’를 보낼 것입니다. 이 청문회 통지서에는 위원회와의 청문 날짜, 시간 및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서류를 청문회가 잡힌 날보다 이전에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이유에 따라, 위 서류가 세입자에게 전해져야 하는 날짜는 청문회로부터 5 ~ 30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EO의 ‘퇴거를 거부할 때’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CLEO의 ‘Steps to Justice’는 주택 법률 문제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Steps to Justice’에는 양식 및 체크 리스트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와 법률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여 ‘주택법(Housing Law)’ 항목에서 ‘이사나가기(moving out)’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세입자가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 요구를 이유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간병 시설 세입자를 위한 퇴거 절차는 다른 종류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차이점들은 다음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저에게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를 퇴거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인이 세입자의 간병에 필요한 요구 조건 때문에 세입자를 퇴거시키려고 한다면, 아래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퇴거의 경우와 절차가 같습니다.
- 이 유형의 퇴거 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 계약 종료 통보(Notice to End Your Tenancy)’를 꼭 할 필요가 없으며, 바로 위원회에 퇴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적어도 청문일 최소 30일 전에 ‘청문회 신청서와 통지문(Application and Notice of Hearing)’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세입자가 서면으로 이의 제기 여부나, 또는 청문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 위원회는 세입자가 이사를 원치 않을 때,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반드시 중재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위원회에 서면으로 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시에 위원회가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세입자가 이의 제기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문회에서 이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게 좋지만,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세입자가 위원회에 속한 누군가에게 이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이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중재 절차에 꼭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중재 절차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재 위원은 세입자에게 어떤 것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중재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청문회에 가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또한 변호사를 중재 또는 청문회에 데려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면, 조언과 지원을 해줄 다른 사람을 데려 올 수도 있습니다. 중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EO의 ‘퇴거를 거부할 때’라는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CLEO의 ‘Steps to Justice’는 주택 법률 문제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입니다. ‘Steps to Justice’에는 양식 및 체크 리스트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 법률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여 ‘주택법 (Housing Law)’ 항목에서 ‘이사나가기(moving out)’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겠다고 위협한다면?
임대인이 위원회에 세입자의 퇴거를 신청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청문회 신청서와 통지문(Application and Notice of Hearing)’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세입자를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임대인이 간병 서비스나 식사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또한 법에 저촉됩니다. 임대인이 당신을 협박하거나 괴롭힌다면,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법률적 자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