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시설 임대인은 각 세입자와 서면으로 임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리스’ (lease)라고도 합니다. 임차 계약서는 당신이 임차한 곳에서 살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임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임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임차 계약서와 간병 정보 패키지를 주의 깊게 읽어 보아야 합니다. 정보 패키지나 임차 계약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법률 상담소나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에 동의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지에 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계약서에 서명한 후 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취소하려면, 즉시 법적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임차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약 내가 이사를 하고 싶다면?’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미 간병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까?
네.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서가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한 사항과 다를 경우, 세입자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도입된 관리 규정이나, 현재와 다른 액수의 임대료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한 바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작성되도록 임대인에게 요청하십시오.
만약 계약서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제 임대인은 저에게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차 계약서를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당신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입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 법률 상담소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임대인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면 임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및 식사를 제외한 임대료 금액
-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기 (예 : 매주 또는 매월)
-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간병 서비스 및 식사 목록과 각각의 비용
- 계약 기간
- 누구와도 계약을 논의할 권리가 있으며, 5일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서술
임차 계약에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하는 다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시설 내 관리 규정 (해당 규정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한도 내에서)
- 세입자의 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에 관한 제약
임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거주 공간에 들어가서 청소나 수리를 하거나, 세입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쓰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당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사실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세입자의 거주 공간에 임대인이 들어 갈 수 있다고 동의를 했다면, 임대인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사를 하고 싶다면?
세입자가 적법한 통지를 한다면, 언제든지 세입자의 임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예를 들어, 1년), 그 기한이 차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임차가 끝나는 날짜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이나 가능합니다.
적법한 통보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원하는 이사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임차 종료 통보 양식(양식 N9)’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원회 연락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는 방법’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임차를 끝내기를 원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이 통보서를 보낸 다음 날이 이 30일 기간의 첫 날로 간주됩니다. 적법한 통보를 하면, 통보서 상에 기재된 임차 종료일 이후에는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더 빨리 이사하기를 원하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게 된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임차 계약이 된 기간에 대해 당신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를 끝내기 위해 적법한 통보를 한 후에는, 임대인에게 10일 전에 통보함으로써 임차가 끝나기 전에 식사와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