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임신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신 또는 임신 가능성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주가 임신 여부 때문에 근로자를 차별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11 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예정일 전까지 고용주를 위해 최소 13 주 동안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최대 52 주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출산 휴가 기간에 근로자는 고용 보험에서 제공하는 임신 또는 육아 휴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로 해고 또는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는 출산 휴가 후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할 때, 반드시 복직 시키거나 그와 비슷한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