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세입자가 입주할 때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대개 ‘마지막 달의 임대 보증금(last month’s rent deposit, LMR)’이라 부릅니다.

세입자가 매 달 또는 그 이상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경우, 보증금은 한 달 치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일주일 치의 임대료를 낼 경우, 보증금은 일주일 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마지막 달 또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임대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파손이나 청소 비용과 같은 다른 명목으로 이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가 합법적으로 인상될 때마다, 임대인은 인상된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매년 예치하고 있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이자를 임대료가 인상된 후 세입자의 보증금 인상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임대료 인상 기준과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며, 두 금액은 상쇄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열쇠 또는 출입 카드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교체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