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몇 달 동안 임대 공간을 비울 때, 세입자는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임대 공간을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타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임대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재임대하기 전 법률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만약 재임대를 할 경우, 현 세입자는 현재 지불하는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재임대를 할 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이 임대 공간을 훼손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현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예외] 세입자가 다음과 같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 정부 보조 주택
  • 관리인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 세입자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주택

양도 및 재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임대인이 누구에게도 재임대할 수 없다고 할 경우
  • 임대인이 양도 또는 재임대에 동의하지만, 세입자가 구한 사람을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 임대인이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혼인 상태, 성적 성향, 사회 보조 또는 자녀 출산과 같은 이유로 세입자가 양도하거나 재임대하려는 사람을 차별할 경우
  • 임대인이 광고 및 신용 조회를 위해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양도 또는 재임대 수수료로 청구할 경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사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자녀가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30일 전에 이사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새 양식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임차 종료 통지서(Form N15–Tenant’s Notice to End my Tenancy Because of Fear of Sexual or Domestic Violence and Abuse)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으므로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보낼 때, 다음 중 하나를 동봉해야 합니다.

  • 선행 보증(peace bond) 또는 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 사본
  • 위원회 양식 중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관한 세입자의 진술(Tenant’s Statement about Sexual or Domestic violence and Abuse)’ 자세한 내용은www.stepstojustice.ca 를 참고하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Legal Topics – Housing Law – Moving out – What if I need to move quickly because of violence or abuse?’ 순서로 클릭하십시오.

임대인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조기 퇴거

2018년 4월 30일부로 모든 임대차 계약은 정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한 서면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Ministry of Housing (주택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일 2018년 4월 30일 이후에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에 고정 기간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신은 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따라 임차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를 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종료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먼저 임대인에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계약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하면, 당신은 그로부터 30일안후에 통지를 줄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최소 21일을 기다린 후에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당신에게 전달할 경우, 당신은 고정 임차 계약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원래의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의 방, 아파트, 콘도, 주택 임대에 해당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 종료 요청하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종료일보다 일찍 이사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를 학대한 경우
  • 임대인이 심각한 부분의 수리 요청을 거부한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경우
  • 임대인이 자물쇠를 바꾸고 열쇠를 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난방, 수도, 전기, 또는 다른 유틸리티 공급을 방해할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불쾌한 일을 하을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의 양도 또는 재임대 요청에 대해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한 경우

세입자는 위원회에 다른 해결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경우 법률적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