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한 곳은 개인의 생활 공간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입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법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공지한다면, 임대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한 경우
  • 임대인이 이사 나갈 것을 세입자에게 통보한 경우, 또는
  •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것에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그 외의 경우에 임대인은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위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주택 구매 희망자, 보험 회사, 은행 및 대출 업체에게 집을 보여주는 경우
  •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구매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경우
  • 건물을 콘도로 만들기 전에 부동산 검사를 받는 경우
  •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위에 열거된 경우에만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간섭한다면, 이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2 쪽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