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입자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이사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위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70 달러의 수 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서 이름은 대개 임차 종료 신청서 (Application to End a Tenancy) 또는 세입자 퇴거 신청서 (Application to evict a tenant)로 시작됩니다. 신청서 상단에 L1, L2, L3, L4, L7, A1 또는 A2 중 하나의 숫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부부의 경우, 위원회가 우편으로 신청서 사본과 청문회 통지서 (Notice of Hearing)를 세입자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 서류들을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받는 것이 이사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를 개최한 후에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릴 경우에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위원회에 퇴거를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청문회 통지서에는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고 빠르면 5 일 후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보내십시오. 이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보내지 않으면,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청문회에 몇 분만 늦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