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면, 우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통지서를 세입자의 우편함에 넣거나, 직접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이름은 보통 임차 종료 통지(Notice to End your Tenancy)로 시작합니다. 상단에 N4, N5, N6, N7, N8, N12 또는 N13 중 하나의 숫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원하는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명시한 이유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세부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지서에는 임대인이 원하는 세입자의 퇴거 날짜가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그 이사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기간은 임대인이 통지서에 기술한 퇴거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도표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퇴거 사유 임대인이 지켜야 할 사전 통보 일 수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경우 14 일 (단 임대료를 주별 또는 일별로 내는 경우는 7 일)
임대료를 자주 늦게 내는 경우 60 일 (단 임대료를 주별 또는 일별로 내는 경우는 28 일)
법을 어기거나, 불법 사업을 하거나, 부주의로 피해를 주거나,
타인을 방해하는 경우
20 일 (처음일 경우) 14 일 (6개월 이내 두번째 통보일 경우)
건물 안의 다른 입주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불법 약물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10 일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가족 또는 간병인이 이사 들어오길 원하는 경우 60 일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 용도 변경을 원하는 경우 120 일

몇몇 경우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통지서에 밀린 임대료와 납부 기간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통지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이것이 세입자가 이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임대인도 다음 절차를 통해 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요청하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