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위원회에 세입자의 퇴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법정과 유사하지만 절차가 보다 간소하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고 할 때, 세입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종료 통지서(Notice to End your Tenancy)
이 통지서에는 임대인이 원하는 세입자의 이사 날짜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임차 종료 신청서(Application to End a Tenancy) 또는 입주자 퇴거 신청서(Application to evict a tenant)
이 서류는 임대인이 위원회에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했음을 알려줍니다.
청문회 통지서(Notice of Hearing)
세입자는 위의 신청서와 함께 청문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 서류를 통해 퇴거에 관한 청문회 일정과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서(Order of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위원회는 청문회의 결정 사항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를 명령서 (order)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명령서 사본을 발송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퇴거 절차와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