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설령,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할 지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세입자의 물건을 취하거나 운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