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이사하고자 할 때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이사하고자 함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세입자 계약 종료 통지서(양식 N9-Tenan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 입니다. 이 양식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위원회)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연락처는 12쪽을 참고하십시오.

통보를 할 때 양식 N9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서면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이사 나오는 곳의 주소(현 거주지 주소)
  • 이사하는 날짜
  • 세입자의 서명
  • 서명한 날짜

세입자는 이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 사항]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한 후 명시된 날짜까지 이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통보 또는 관련 서류를 주지 않고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통보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적절한 임차 종료일(계약 종료일)을 선택하는지,
  • 세입자가 적절한 시점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는지,

적절한 종료일과 통보 시기는 임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내용은 3-4 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 임차란 세입자가 임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권리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이 계약을 임차 계약, 임대 또는 임대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구두 계약뿐만 아니라 무언의 합의도 계약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종료일 선택하기

종료일이란 세입자가 통보한 임차 종료일이자 이사를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세입자는 임차 종류에 따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확정 기간 임차: 세입자가 특정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체결한 임차 계약. 이 계약은 다른 말로 ‘리스’라고 부르며 계약 기간은 대개 1년입니다. 임차 계약은 대부분 서면으로 작성하지만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종료일은 임대 마지막 날입니다.
  • [참고] 세입자는 임대 기간 만료 후 즉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월 세입자의 자격으로 임대 공간에 계속해서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와 임대인의 동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임차: 만약 확정 기간 임차가 아니거나 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러한 류의 임차를 미확정 임차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임대 기간은 한 달이지만 대부분 하숙집의 경우, 임대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미확정 임차에서 종료일은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짜는 대부분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기 전날입니다.

통보 시기

임대료를 월 또는 해마다 지불하거나 확정 기간 임차가 있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종료 60일이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외] 만약 세입자가 이사 통보를 해야 하는 달이 2월일 경우, 계약 종료 60일 전보다 적은 기간에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2월 마지막 날에 이사를 원한다면, 1월 1일까지, 3월 31일에 이사하기를 원한다면, 2월 1일까지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임차 계약이 미확정 임차이고 임대료를 하루 또는 주 단위로 지불하는 경우, 계약 종료 최소 28일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퇴거 통보를 할 경우, 임차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1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하여 임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임대인 본인, 가까운 가족, 간병인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
세입자의 임대 공간을 용도 변경할 경우
중대한 수리를 할 경우
개조 또는 철거를 할 경우
[참고]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통보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통보 방법

통지서는 우편과 팩스를 통해 보낼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이란 임대인을 대신하여 일하는 관리자 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재산 관리자들을 말합니다.

통지서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만약 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수령인의 서명과 수령 날짜를 기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물을 언제 보냈는지 기록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체국에서 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통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서가 하루라도 늦게 임대인에게 전달되어도 세입자가 선택한 종료일에 임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 정확한 일수를 계산하려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임차 종료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을 보낸 후 6일부터 계산을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