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인상 기준치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요구 조건과 다른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오.
합법적으로 인상 기준치 이상의 임대료가 책정되었다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새로운 서비스
- 주택 임대차 보호법(Residential tenancies Act, RTA)에 명시된 새로운 물품이나 서비스
각 계약 유형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새로운 서비스
세입자는 아파트 또는 건물의 개선을 위한 임대료 인상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다 거나, 세탁기와 건조기를 새로 교체한다고 할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에 합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 이러한 합의 내용은 조정 위원회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계약서 서명 후 5 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임대인은 계약서에 서명 후 6일 이내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 기준액에 3 %를 더한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은 세입자의 마지막 임대료 인상 이후 또는 처음 이사한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항목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인상 기준치 이상의 임대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주차 공간
- 케이블 또는 위성 텔레비전
- 에어컨
- 에어컨, 세탁기 또는 건조기에서 사용되는 추가 전기
- 사물함, 물품 보관 공간 또는 주거 공간
위에서 제시한 항목들은 법에 명시된 항목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이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는 조정 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의 연락처는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임대료 인상의 경우와 달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항목에 따른 임대료 인상의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자의 경우 전자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면으로 작성해 놓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 세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 인상 범위 또한 임대료 인상 기준보다 3%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인상 한도에 대해 ‘합당한 금액’ 또는 ‘임대인의 실제 비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와 임대인이 차후에 서비스 또는 물품 제공을 중단할 것에 동의하면 임대료는 다시 인하됩니다.
12개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임대료 인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항목’에 의한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 인상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임대료 인상까지 12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임대료 인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계약에 합의하기 전, 임대료 인상 비용이 얼마인지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년 또는 그 이후에 해당 물품,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임대료 인상은 이 책자에 담겨 있는 다른 종류의 인상과는 별개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외에 지불된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일반적인 유지나 보수를 위한 임대료 인상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CLEO 책자 중에 ‘유지 보수 및 수리’ 부분에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많이 지불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합의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협박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한 경우, 세입자는 조정 위원회에 신고하여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적인 도움을 받거나, 조정 위원회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항목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