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매년 주 정부가 정하는 비율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료 인상 기준(guideline)’이라고 합니다. 매년 정부는 다음 해의 임대료 인상 기준을 발표합니다. 2022년 임대료 인상 기준은 1.2 %이고, 2021년은 0%였습니다. 이 뜻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에는 ‘임대료 동결(rent freeze)’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집적 허가를 받은 것 이외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 일부 신축 건물의 경우, 2017년 4월 20일 이전에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료 인상 기준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대인은 다음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2개월 간격: 세입자가 입주한 후 최소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후,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

90일 사전 서면 통지: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기 전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조정 위원회의 규정 양식들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조정 위원회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규정 양식에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통지서는 조정 위원회 양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료 인상 기준치 이내의 임대료 인상이 다음 경우에 세입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2018년 11월 15일 아님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없었을 때
  • 다음과 같이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생긴 2개 이하의 유닛을 포함하지 않는 집에서 생성된 독립형 아파트에:
    • 임대인이 아파트 처음 살 때 그 집에 살았다, 혹은
    • 아파트가 이전에 미완성 공간에 만들어졌을 때.

이 기준들도 세입자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게 집적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면 2021년 임대료 동결(rent freeze)’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일반적으로 공공 주택 및 비영리 주택의 세입자가 시장 임대료를 지불하든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하든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임대료 동결(rent freeze)’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