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간병 서비스 및 식사 비용을 인상하는 것에 관한 규정과는 다릅니다.
비용을 매달 한번만 지불하더라도 그 안에 임대료, 식사 및 서비스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임차 계약서에는 간병 서비스 및 식사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과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임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서비스를 간병 시설에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다른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다른 기관에서 간병 서비스를 찾아보고, 그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식사와 간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자주 인상할 수 있습니까?
임대료와 달리 간병 서비스 비용은 12개월마다 한 번씩 인상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90일 전에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한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인상분의 제한없이 식사 및 서비스 비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적법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요구받은 인상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 계약서에 일정 기간 동안의 식사 및 서비스 비용이 명시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 년의 리스(임대) 기간 동안, 해당 기간에 대한 식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면, 책정된 비용보다 더 많은 식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 계약서에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지만 세입자가 더 이상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그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퇴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거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이유로 퇴거시키려고 한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