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A에 의하면 일시적 해고의 경우 해고 통지 없이 정리해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A는 고용주의 일시적 해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였을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일 경우 단체 협약에 의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해고에 관한 ESA 규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시적 해고 기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일반적 규정은 연속 13주에서 20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이외에는 연간 52주 중 연속 35주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금 적립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COVID-19로 인해 이러한 변경을 하는 한 귀하를 일정 기간 동안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7월 30일 사이의 정리해고에만 적용됩니다.

해고된 경우 고용주가 귀하를 일시 해고할 권리가 있는지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