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끝내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임차계약은 지속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와 임대인의 동의 하에 계약을 끝낸 경우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보할 경우(’통보하기‘ 항목 참고)
  • 세입자가 양도의 목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을 경우(’양도하기‘ 항목 참고) (26쪽)

물론 임대인의 퇴거 통보로 인해 세입자가 이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퇴거에 관한 정보는 이 책자의 ’퇴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7쪽). 세입자는 임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이사 내용을 담은 서면을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임차 계약은 자동으로 월세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약간의 기간을 더 사용하고 싶으나 1년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은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보하기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한다면 보통 임대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적절한 통보 없이 이사를 나가면 이사 후 얼마 동안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최선을 다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는 기존의 세입자에게 임대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통보를 주려면 위원회는 ‘임차 기간 종료를 위한 세입자의 통보(Tenant’s Notice to End the Tenancy)’라 부르는 양식N9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연락하는 방법은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꼭 이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데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차를 종료할 날짜(임차 만기일, termination date)를 통지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 만기일은 임차 기간의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일반적으로 임대료 지불의 전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임차 만기일 이전 정해진 기간에 이사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매일 또는 매주 임대료를 내는 경우, 임차 만기일을 기준으로 최소 28일 전에,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 임차 만기일 기준으로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1년 임대와 같이 일정 기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소 60일 전에 이사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 만기일은 임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 이전일 수 없습니다.

예외: 서면 통보에 관한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

만약 당신 또는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아이가 가정폭력 또는 성적학대를 당하여 이사를 나가야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도28일 전 통보를 주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15 폼의 ‘두려움과 성추행 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대인 노티스를 끝내는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http://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셔서 법률 문제(Legal Topics) 에 들어가서 주택법 (Housing Law)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사나가기 (Moving out)에서  폭력 또는 학대를 이유로 빠른 이사를 원할 때 주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How much notice do I have to give my landlord if I need to move quickly because of violence or abus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표준 임대 계약서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표준 임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사 통보를 주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를 원한다는 통보를 적어도 10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임대의 종류나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임대인인

  • 해당주거지에 임대인이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
  • 해당주거지를 주거용도말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길 원하는 경우
  • 수리를 하길 원하는 경우
  • 개조나 헐기를 원하는 경우

참고: 만약 임대인이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를 주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지않거나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차를 양도하는 경우

세입자가 스스로 새로운 세입자을 찾아 기존 계약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도 (Assigning)’라고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임차 계약을 양도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의 임차 계약서 또는 리스(Tenancy agreement or lease)를 물려 받습니다. 양도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가 양도를 원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에 따른 임대료(Rent-Geared to Income)가 적용되는 주택 또는 정부 지원 주택에서는 세입자가 임차 계약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통한 임차 계약 종료

세입자가 법 또는 임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 소홀로 이사를 원할 경우, 세입자는 임차 만료일 이전에 이사 여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