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인과 합의 없이 이사했거나, 상호 간에 통지서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건물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세입자는 집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르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동안에 세입자가 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집을 버린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당신이 집을 장시간 비울 경우, 친구 또는 이웃에게 당신의 집으로 배달되는 편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판단되어도 임대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먼저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 종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세입자와 조정 위원회 양쪽에, 30일 이내에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은 직접 통지서를 전달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 건물에 통지서를 놓아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위험한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조정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렸거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물건들을 소유하거나,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가져가고 싶다고 말하면 임대인은 적당한 시간에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 건물이나 그 근처에 세입자의 물건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퇴거할 때 체납된 임대료가 있다면 임대인은 체납 임대료와 함께 세입자의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물건을 되찾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 건물을 방치한 경우, 임대인이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 중 하나를 행한 경우에만 합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위에서 말한 30일 후에 세입자의 물건을 팔 경우, 임대인은 판매금에서 체납 임대료 및 소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금이 체납 임대료와 소요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세입자는 아래 경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잔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위원회가 명령을 내린 날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물건을 가져갈 것을 통지한 날

임대인이 잔여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잔여금이 없다고 말한다면, 변호사 또는 지역 법률 상담소에 연락하십시오. 세입자는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조정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쪽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