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이사 나간 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 중 하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이사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하십시오.
- 이사 나갈 수 있도록 임대인과 미리 합의하십시오.
- 세입자가 임차한 곳을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 임대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 통보를 받으십시오.
이 책자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물건을 두고 이사를 할 경우, 벌어 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