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는 그 자녀가 부양 가족(dependent)으로 남아있는 한 계속 지불되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이라는 말은 그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때때로 그 이상이 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다음의 상황이라면, 더 이상 부양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결혼하거나,
- 적어도 16 세 이상이고 출가한 경우
자녀가 18 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 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거나,
- 자녀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이것은 대개 그 자녀가 22 세가 될 때까지, 혹은 하나의 대학 학위 (one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를 얻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판사는 양육비를 심지어 더 오래 지속적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18 세가 된 자녀를 위해 얼마의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판사가 결정할 때, 그들은 그 자녀가 다른 자원들로부터 받는 수익 또는 수입을 고려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한 부모가 결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를 시작 하거나, 또 다른 자녀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