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 후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는 언제라도 자녀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한 쪽의 부모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종, 한 부모는 자녀 양육권(parenting time)과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문제들은 가능한 한 일찍 다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