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서 이사 나갈 때, 두고 간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구, 자동차, 가전 제품, 의류, 음식 또는 세입자가 남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이동 주택(mobile home)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land lease home)도 이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사할 것을 통보한 후에, 또는 세입자가 임대인과 이사할 것을 합의한 후 세입자가 이사한 경우,
  •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퇴거할 경우,
  • 세입자가 통보 또는 합의 없이 이사했을 경우.

다만, 임대(할부 구입) 가전 기기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신이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해당되는 경우,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또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책자는 위의 각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