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의 면접 교섭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시에는 이사가 가능합니다. 면접 교섭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에서는 비양육권자의 합의나, 변경된 면접 교섭권에 관한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사가 큰 영향을 끼친다면, 법정에서는 재배치(relocation)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이 문제로 법원에 가야한다면, 양육권자는 이사 결정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을 판사와 다른 한쪽 부모에게 설득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사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