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리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동안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집세를 모두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퇴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직접 지불한 경우, 임대료에서 금액을 공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건축 허가가 필요한 일부 작업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 또는 집 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120일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위원회)로 받은 Form N13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tribunalsontario.ca/ltb 또는 1-888-332-3234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십시오.

첫째,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임대인에게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메모하여 보관하십시오.

문제가 되는 부분의 사진을 찍고,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십시오. 편지를 보내실 때는 본인을 위해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또한 임대인이 수리 요청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시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수리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에도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건물의 다른 세입자에게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 구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정부 검사관에게 전화하십시오.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건축 기준 혹은 조례 담당 부서, 구청, 시청, 지역 관공서, 지역 의원에게 전화하십시오. 대다수의 도시 또는 지방에는 임대인에게 수리 또는 청소를 명령할 수 있는 검사관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관이나 주거 기준에 관한 조례가 없다면, RTA에 근거하여 주정부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법원과 같습니다.

세입자가 이의 신청을 할 때, 위원회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을 조정 위원들에게 밝힐 수 있는 청문회 일정을 잡습니다.

조정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세입자의 몫입니다. 세입자는 목격자, 사진,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검사관의 보고서, 작업 지시서, 편지 또는 사건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청문회에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원활한 발표를 위해 원고를 준비하여 청문회에 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의 신청에 동의하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수행할 것.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말 것.
  •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시간 동안의 임대료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 줄 것.
  •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나 스스로 수리해야 했다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지불할 것.
  • 수리 문제로 인해 손해 입은 세입자의 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
  • 냉장고나 스토브의 고장으로 인해 외식을 한 경우와 같이, 수리 문제로 인해 발생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것.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적절한 통지 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다른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문제 발견 후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보다 늦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이사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지역 사회의 법률 클리닉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온타리오주 세입자를 위한 옹호 센터

(Advocacy Centre for Tenants Ontario, ACTO)에는

‘What can I do if my landlord does not do repairs or respect my legal rights?‘ (임대인이 수리하지 않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와 함께 청문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온라인으로 찾으려면 www.acto.ca에서 ‘Tenant Info’를 클릭하십시오.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때, 50달러(온라인 신청의 경우 4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승소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 면제 요청서(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이 양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ltb.gov.on.ca에서 ‘Forms, Filing, Fees‘를 클릭한 후 ‘Forms‘를 클릭하십시오. ‘Forms for Tenants‘를 클릭한 후 목록에서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