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정부 집행관에 의해 퇴거 당한 경우, 세입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72 시간(3 일) 내에 모든 소지품을 옮겨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임대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임대 공간 또는 그 근처에 보관해야 하며,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 사이에 언제든지 세입자가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리고 집행관이 자물쇠 교체를 지시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세입자가 72 시간 이내에 소지품을 옮겨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할 때, 모든 물건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그 외의 기간에 이사한다면(예를 들면, 임대인에게 통보 받은 후), 이사할 때 모든 물건을 옮겨야 합니다. 세입자가 단 하루라도 물건을 남겨둔다면, 임대인은 남긴 물건을 팔거나,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