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동 주택(Mobile Home)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Land Lease Home)에 거주한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대부분의 법률이 세입자의 물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차 계약이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종료된 경우, 세입자의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보한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보한 경우
-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경우
세입자의 임차 계약이 위에 열거된 경우 중 하나로 인해 종료되었고, 세입자가 이동 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떠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아래의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등기 우편으로 세입자의 최근 주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지역 신문에 해당 사항을 공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60일 동안 세입자의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60일이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 주택에 다시 거주할 것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먼저 세입자에게 체납 임대료와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6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팔거나, 유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퇴거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과 신문에 공지 사항을 게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임대인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이미 임대 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인은 매매 금액에서 체납 임대료와 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 주택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먼저 세입자에게 체납 임대료와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보 없이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집을 비우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주택을 방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다른 방치된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의 집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해 알고 싶다면 ‘이사에 대한 통지서를 주고 받지 않았거나,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목을 읽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