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서로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공유하는 재산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서를 일명 ‘동거 계약’(만약 당신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다면) 또는 ‘결혼 계약’(만약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합의서를 가정약정서 또는 가정합의서라고 부릅니다.
이 계약에서, 당신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당신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헤어질 경우에 당신의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는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이런 가정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자는 :
- 그 합의문서를 이해하여야 하며
- 각자 자신의 변호사와 합의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 모든 자산과 부채에 관한 완전하고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정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명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동일한 한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가정합의서에 관해서 한 쪽의 배우자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 한 쪽 배우자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안았던 경우
- 한 쪽 배우자가 이 계약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경우,
- 한 쪽 배우자가 이 계약에 서명하도록 너무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경우